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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의협회장 탄핵, 비대위 체제 전환

219 2024.11.1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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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의협회장 탄핵, 비대위 체제 전환
- 임현택 회장 불신임안, 224명 중 170명 찬성 가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탄핵됐다. 취임 6개월 만이다. 
의협은 새 회장 선출 때까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 의료사태 등 현안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0일 의협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현택 회장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임 회장 불신임 안건은 224명의 대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70표, 반대 50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의협회장 불신임은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총회에 참석해, 참석 대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성립된다. 

이번 불신임안 상정은 조현근 대의원(부산)의 탄핵안 발의에 의협 대의원 103명이 동의하면서 이뤄졌다. 조 대의원은 ▲간호법 제정 및 공포 저지 불발 ▲2025년 수가협상 결과 미흡 ▲의대정원 확대 이슈 대응 미비 ▲사직 전공의 대상 분열 시도 등을 불신임안 발의 사유로 꼽았다. 

안건 처리에 앞서 신상발언에 나선 임 회장은 "전공의와 의대생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잘 보듬어주지 못한 점은 큰 실책"이라며 "진심으로 소통하고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말했다.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호소한 임 회장은 "어떤 상황에서든 언행에 주의하고 SNS 등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발언과 행동을 하지 않으며, 회무 진행을 소상히 밝히고 투명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집행부가 되도록 하겠다. 인적 쇄신으로 기존과 다른 새로운 집행부 모습을 보여 회원에게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장 한편에서 결과를 지켜보던 임 회장은 불신임 결정을 받아든 직후 자리를 떠났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은 불신임 결정이 있는 날부터 직위를 상실한다. 의협은 강대식 현 상근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하는 체제로 회무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새 회장은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보궐 선거는 궐위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는데, 의협 대의원회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보궐선거를 진행, 회무 공백을 줄여나가자는데 뜻을 모았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도 함께 의결했다. 공석이 된 회장을 대신해 비대위 체제로 일단 의료사태 등 현안에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의협 비대위 구성의 건은 재석 대의원 168명 중 찬성 106표, 반대 63표로 가결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비대위원장을 선출해 현안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돌아오는 월요일 비대위원장 후보자 공모를 시작해, 11∼12일 양일간 후보자를 모집한 뒤 13일 대의원 투표를 통해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비대위의 임기는 차기 회장 선출 때 까지로 정했다. 현안 대응의 중심은 차기 회장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비대위의 역할을 차기 집행부 선출 때까지 그 공백을 막는 것으로 정리해 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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