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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복지부]6월 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의료계 4대 원칙(대면중심.재진.의원.전담기관금지)

3,717 2023.05.2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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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복지부]6월 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의료계 4대 원칙(대면중심.재진.의원.전담기관금지)

- 의협 6월 24일 의료현안협의체…보조수단·재진·의원급·전담기관 금지 등 고수

- 보건복지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초안 4대 원칙 담아 마련"

-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최종안 오는 5월 30일 건정심 개최 전 마련키로

 

의협신문 보도에 따르면, 의료계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면 진료의 보조수단, 재진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등 4대 원칙을 재강조했다고 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5월 24일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관한 의견을 공유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최종안은 5월 30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오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하기로 결정하면서 비대면 진료가 종료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비대면 진료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릴 우려가 있었으나 실제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고령층, 만성 경증 질환 중심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이는 가운데 만성질환자, 고령층 등의 처방 지속성 향상으로 실질적인 건강 증진에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비대면 진료 효과성과 안정성 등을 확인해 환자 선택권과 접근성, 의료인의 전문성 등을 존중하면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대면 진료 원칙 하에서 보조 수단을 비대면 진료 활용 및 재진 환자를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비대면 진료를 전담으로하는 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제도화 추진 원칙에 합의 했다"며 "오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6월 1일부터 추진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의료계는 ▲대면 진료 보조 수단 활용 ▲재진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등 4가지 원칙 준수를 재강조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의료현안협의체 종료 직후 백브리핑에서 "의협에서는 사전에 논의됐던 4가지 원칙을 준수하는 차원의 원론적인 논의가 있었다"며 "운영의 묘를 살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세밀한 부분은 의견을 좁히는 방향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역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추진 방안 역시 의료계가 요구하는 4가지 원칙에 따라 만들었다"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시범사업이기에 확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으로 운영하며 그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나 시민사회의 의견을 받아 조금씩 보완발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최근 대한내과의사회에서 발표한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내과의사회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도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이야기를 나눴던 것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 많아 충분히 그걸 반영해 논의했다"고 언급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최종안 마련은 오는 5월 30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회의 전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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