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정보 앱 통해 환자 소개받은 의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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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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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정보 앱 통해 환자 소개받은 의사 벌금형
성형정보 앱에 병원 홍보를 의뢰하고 환자를 소개받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해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위법 논란이 있는 플랫폼 스타트업 서비스에서 운영사가 아닌 이용자가 정식 재판을 거쳐 유죄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강남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성형정보 앱을 통해 환자 천여명을 소개받았다.
성형정보 앱은 그 대가로 A씨에게 수수료 2천여만원을 받았다.
성형정보 앱 업체는 병원을 홍보하거나 고객과 연결해주고 고객이 앱에서 상품(성형‧미용 관련) 쿠폰을 구매하면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수익모델을 운영했다.
검찰은 이 같은 수익모델에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운영사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성형정보 앱 대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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