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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해외예방접종완료자도 쿠브(COOV) 통해 확인 가능, 해외 접종자도 모임 인원서 제외(시노팜.시노백도 포함)

4,365 2021.10.0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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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해외예방접종완료자도 쿠브(COOV) 통해 확인 가능, 해외 접종자도 모임 인원서 제외(시노팜.시노백도 포함)

- 격리면제서 있는 경우 10월 7일부터,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내국인은 조속히 추진 예정 

- 해외 접종자도 ‘백신 인센티브’, 모임 인원서 제외

- 국내 접종완료자와 동일한 혜택, 시노팜-시노백 접종자도 포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그간 해외예방접종자의 경우 입국시에는 격리면제서를 통해 격리 면제가 되었으나, 생활 속 거리두기 예외 등 국내 접종자 방역원칙 적용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예방접종자들의 지속적인 요청을 받아들여 해외예방접종자의 접종이력을 단계적으로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 인정백신범위 : WHO 승인 백신(아스트라제네카(코비실드 포함),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에 대해서 인정

 

우선 해외예방접종자들 중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입국한 내외국인, 주한미군‧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은,

보건소에 방문하여 본인의 해외예방 접종증명 내역과 격리면제서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이력 등록 및 확인서(종이, 전자) 발급*이 가능하다.

* (종이) 예방접종확인서(붙임7) 발급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 후 보건소에서 발급(국문 제공))

(전자) 본인명의 휴대폰이 있는 경우 CooV시스템에서 확인서 발급(국내접종자 증명서와 다른 양식)

** 주한미군은 별도 협의한 방식으로 발급 예정

 

등록 후 10월 7일부터는 쿠브(CooV)를 통해 접종 이력 확인이 가능해져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 등 접종완료자 인센티브에 있어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격리면제서를 분실한 경우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기존 격리면제서 발급이력을 확인 후 예방접종시스템 등록 가능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해외예방접종자 중 내국인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접종력 인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외국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과 연계하여 인정 및 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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