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코로나19 경증·무증상 환자 재택치료 확대, 1일 묶음형 수가 8만 8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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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코로나19 경증·무증상 환자 재택치료 확대, 1일 묶음형 수가 8만 860원
- '시도주도형'·'협력병원' 두 방식
- 협력병원,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1일 묶음형 수가 '8만 860원'
- 의원급은 기존 진찰료(초진료 1만 6480원·재진료 1만 1780원)에 전화상담관리료 초진 4940원·재진 3530원을 추가
코로나19 재택치료를 확대하면서 협력병원 재택치료 환자관리료가 1일 묶음형 수가 8만 860원으로 확정됐다.
의원급은 기존 진찰료(초진료 1만 6480원·재진료 1만 1780원)에 전화상담관리료 초진 4940원·재진 3530원을 추가했다.
코로나19 중앙안전대책본부는 1일 브리핑에서 "확진자 급증, 백신접종률에 따른 중증화율 감소 등을 고려해 경증·무증상 환자 대상 재택치료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코로나 전략 방안 중 하나로 코로나19 경증·무증상 환자에 대한 재택치료를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없던 의료기관 대상 수가를 책정했는데, 시도주도형과 협력병원 2가지 방식으로 나눴다. 수가는 9월 25일부터 적용됐다.
먼저 시도주도형은 의료기관에서 건강모니터링 없이 비대면 의사진료만 담당하며 '진찰료 일2회+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를 지급한다. 전화상담관리료는 기존 진찰료의 30%에 상당하는 액수다.
협력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경우 건강모니터링과 진료지원을 모두 실시하게 된다. 공식 명칭은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로 1일 묶음 수가 8만 860원을 지급한다. 이는 현행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와 유사한 수준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재택치료 확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지난 9월 25일 각 지자체에 비상대응명령을 내려보냈다. 당시 3273명의 가장 많은 환자가 나왔다"며 "그때 크게 병상운영을 효율화하는 방안(재택치료 확대)을 제시 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자도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재택치료를 소아·청소년 경증·무증상 확진자와 보호자, 1인 가구 등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개정안에서는 입원요인이 없는 경증·무증상 확진자인 경우, 모두 재택치료 적용을 가능토록 했다. 단, 감염 취약 주거환경은 제외했다.
치료센터·병원 입원 기간 역시 축소했다.
손영래 반장은 "앞으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7일 동안은 치료센터나 병원에 입원한 후 나머지 3일 동안은 관리앱을 깔고, 자가격리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폐기물 관리 지침 역시 완화했다. 영국 등 해외 연구에서, 72시간 내 스테린리스·플라스틱 등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균이 사멸된다는 결과를 근거로 했다.
손영래 반장은 "이전에는 확지나·재택치료자가 폐기물을 내놓고, 그 폐기물을 보건소에서 수거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방식이었다"며 "이제는 재택치료 종료 후 72시간 경과 후, 본인이 직접 일반쓰레기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전담조직 방식도 변경했다. 현행에서 의료진을 포함한 전담팀 구성·운영을 권고하는 방식에서 건강·격리관리 총괄 전담조직 구성과 함께 보건소 소속이 아닌 행정인력 지원을 규정했다.
손 반장은 "격리관리 같은 경우, 보건소의 행정 부담이 커 행정직원으로 했다"며 "행정요원이 자가격리를 총괄하게 되는 조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9월 30일 기준 재택치료를 배정받은 사람은 수도권 443명으로, 이중 228명이 서울, 경기는 204명, 인천 11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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