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약국의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처벌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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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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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약국의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처벌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
- 의료기관 불법 지원금 처벌 강화 법에 약사회 환영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최근 나란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두 의원이 각자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모두 의료기관 불법 지원금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미 약사법 24조는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 혹은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가 대상에서 빠져있어 현실적으로는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모두 약국ㆍ의료기관 개설예정자와 브로커 등을 처벌 가능 대상자에 포함했다.
강병원 의원은 처벌의 수위까지 강화했다. 법을 위반한 약국의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한 때에는 행정처분을 감면하도록 했으며, 신고 또는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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