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에도 제품설명회 10만원 식사대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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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에도 제품설명회 10만원 식사대접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유권 해석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예외 조항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논란이 된 사항 중 하나였던 제품설명회 참석자에 대한 10만원 식사대접이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가능할 전망이다.
2일 복지부가 '의료인 등에게 제공되는 견본품'에 대한 유권해석을 권익위에 의뢰한 결과가 나왔다.
유권해석을 의뢰한 내용은 약사법 규정에서는 제품설명회를 할 경우 참석자에 대한 10만원 이하의 식음료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는 사안이었다. 김영란법의 경우 식사는 3만원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기존법과 상충되는 내용이다.
권익위는 "제품설명회 참석자에 대해 제공되는 10만원 이하의 식음료는 수수금지 금품 등의 예외 사유인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다만 약사법령은 청탁금지법이 제정되기 전에 제정·시행돼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및 공공기관의 신뢰확보라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만큼 향후 청탁금지법 및 가액기준에 맞춰 재검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권익위 유권해석에 따라 제약사들은 김영란법 시행에 대해 일단 한시름 놓게 됐다.
실제 김영란법에는 '법령·기준' 또는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부정청탁금지법 예외요건에 포함된다고 명시돼 있다.
권익위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지가 관건이었으나 이번 회신에 따라 제품설명회에 대한 식음료 제공은 기존 기준을 따를 수 있게 됐다.
또 향후 견본품 제공이나 시판후 조사, 기부 행위, 학술대회 지원 등에 대해서도 향후 권익위가 잇따라 유권해석을 내 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법이나 공정경쟁규약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김영란법에서 예외조항으로 전부 인정할 경우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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