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마감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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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신청 마감 임박
- 전체 의료기관 중 신청 50.4% 절반 턱걸이 향후 행자부 현장점검시 불리...자율참여 권고
요양기관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신청기간 종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으나, 신청 기관은 전체의 절반 수준으로 드러났다.
29일 심평원에 따르면 전체 8만 6842개 의료기관 가운데 자가점검을 신청한 기관은 50.4%인 4만 3765개소에 불과하다. 의원급은 전국 3만 264개 의원의 59.7%인 1만 8082개소만 신청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저조한 신청률에 7월까지였던 신청기간을 8월까지로 연장했다. 그럼에도 신청은 많이 늘지 않았다"고 말했다. 7월 21일 기준 당시 신청률이 27.8%였던 것을 감안하면 한 달의 유예기간에도 겨우 절반을 넘은 셈이다.
관계자는 "지난해는 첫 실시이다 보니 참여를 많이 했다. 신청률이 90% 가까이 됐었다"며 "반면 올해는 두 번째라 참여가 저조한 것 같다. 신청기관을 늘리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5단체와 논의해 참여를 권고했음에도 쉽지 않았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요양기관 자율점검은 말 그대로 자율점검으로, 하지 않아도 요양기관에 처벌이나 패널티는 없다. 다만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낮아진 참여율에 행정자원부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할 가능성도 높다. 의약단체들이 심평원을 통한 자율점검을 독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고민이 많다. 의약5단체의 노력에도 참여율이 이 정도면 여기서 신청을 끝낼지 혹은 다시 한 번 연장을 고려할지 논의해야 할 것 같다. 매년 진행하는 만큼 올해는 여기서 마감하고 내년에 참여 확대방안을 다시 고민할지도 의약5단체와 논의할 것"이라며 "남은 이틀 동안에라도 요양기관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손문호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 자문위원은 "그동안 많은 협의를 거쳐 올해는 신청방법과 자율점검 입력방식이 많이 개선됐다"며 "자율적인 준비와 관리를 통해 의료기관 스스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서류준비를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특히 "자율적인 정화과정과 노력이 없으면 타율에 의한 강제화와 규제가 만들어 질 수 있다"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높은 참여도를 보이면 '정보보안료'와 '정보관리료' 수가신설에 대한 논리와 당위성이 보다 명확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목록
김지훈님의 댓글
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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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서비스 이용 방법:
심평원홈페이지 → 우측상단 요양기관업무포털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상단 정보화지원 메뉴→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서비스→ 자가점검 신청 및 시작→ 자가점검신청 → 자가점검서비스 시작 → (상단 사용안내 동영상 참고!!!! ) → 35개 항목별 바로가기→ 관련 항목 체크 및 증빙자료 다운로드 →완료 및 저장
문의처 : 02-2023-4190(심평원 자율점검서비스팀)
김지훈님의 댓글
개인정보자율점검 신청 마감은 8월, 점검 마감은 9월입니다.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님의 댓글
[2016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이행 안내]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완료 기한이 2016년 9월 30일 까지 입니다.
자율점검 신청 후 아직 점검을 완료하지 않으신 회원께서는 "9월 30일" 까지 자율점검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2015년 자율점검을 완료하신 기관도 2016년 자율점검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 자율점검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각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수준을 단계적으로 향상시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위반사항에 대처하기 위함 입니다.
자율점검 시행 사이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http://biz.hira.or.kr/
문의처 : 02-2023-4190(심평원 자율점검서비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