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현지조사ㆍ노인정액제 개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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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현지조사ㆍ노인정액제 개선 합의
- 25일 고위 당정청 회의서 논의…강압적 행태 고쳐야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가 25일 불합리한 현지조사 제도 및 노인정액제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들을 논의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는 야무지게 돼야 하지만, 강압적인 조사행태와 태도, 불합리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에 당과 정부가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새누리당은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에 대해서도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림 의장은 “현재 65세 이상 의원급 진료비는 1만 5,000원까지는 본인부담이 1,500원인데, 거기에서 1원만 넘어도 30% 정률제가 적용돼 바로 4,500원이 넘어가는 구조다.”라며, “아픈 분들이 통증치료를 하지만 주사 맞는 것은 돈이 비싸지니 겁을 내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도록 했다.”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당정청은 정기국회를 계기로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개혁특별법, 사이버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및 규제완화와 관련한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는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정부에서는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 정책조정수석, 정무수석,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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