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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컴퓨터, 피부과의원 등 상대로 정품사용 안내공문 발송

10,328 2016.07.1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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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컴퓨터, 피부과의원 등 상대로 정품사용 안내공문 발송 
  
A피부과 원장은 최근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로부터 자사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사용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받았다.
3일 이내에 회신을 해야 하며, 소프트웨어를 불법 사용하고 있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가슴 철렁한 내용도 들어 있었다. 불현듯 약 2년 전 마이크로소프트(MS)사한테 받았던 같은 내용의 공문이 떠올랐다.

11일 개원가에 따르면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는 최근 의료기관을 상대로 '저작권 준수여부 확인의 건'이라는 제목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주의 공문을 발송했다.
한글과컴퓨터는 한컴오피스, 한글, 한셀, 이지포토 등의 소프트웨어를 개발, 보유하고 있다.
공문을 통해 한글과컴퓨터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문제 척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품 사용자를 보호하고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및 관리 미숙 때문에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경제적 손실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글과컴퓨터는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확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글과컴퓨터의 소프트웨어 사용 및 정품 구매 여부, 정품 사용 시 제품번호 및 증빙자료 제출, 불법 사용 및 부족한 소프트웨어 수량만큼 정품 구입 진행 등이 협조 요청사항이었다.
한글과컴퓨터는 "공문 수신 후 3일 이내 회신이 없으면 고의적 의사를 갖고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며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인지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직접 침해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확인 절차를 통해 불법 사용이 확인되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글과컴퓨터의 이 같은 공문은 약 2년 전 MS가 일선 개원가에 배포했던 공문 내용과 오버랩된다.
당시 MS는 "라이센스가 없는 OS와 워드 등 오피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면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일선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에 의협은 MS의 경고성 공문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자문까지 받았다.

의협 관계자는 "2년 전 받았던 법률자문에 비춰봤을 때 한글과컴퓨터 요구대로 의료기관이 3일 안에 회신을 반드시 해야 할 의무는 없다"면서도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 개원가에서 진료 보는 과정에 한글 프로그램을 쓸 일이 없다"며 "문서를 보기만 할 거라면 읽기만 가능한 한글뷰어를 사용하거나 메모장 등을 활용하면 된다"고 귀띔했다.
정품을 구입하기 부담스럽다면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홈에디션을 구입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제안도 나왔다.

한 의료단체 관계자는 "한글 프로그램 정품은 약 30만원 정도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갱신 요금을 내야 한다"며 "논문을 쓰는 등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10만원 전후의 홈에디션을 구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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