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규격단위 품목별 등재원칙 등 약제급여목록 정비 3개월 연기★ 김지훈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0 9,273 2016.06.27 11:29 첨부파일 - 첨부파일: 첨부1-개정고시_전문2016-100호.hwp (14.5K) 108 짧은주소 - 짧은주소: https://laserpro.or.kr:443/bbs/?t=lZ 주소복사 × 짧은 글주소 복사 Note! 위 주소를 드래그, 복사(Ctrl+C)하여 사용하세요. 이전글다음글 목록 본문 ★대피연 긴급 공지★7월 1일 시행예정이었던 복지부의 생산규격단위 품목별 등재원칙 등 약제급여목록 정비가 대한의사협회 건의로 복지부에서 3개월 유예 되었다는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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