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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존슨증후군 보고 약 부작용 진단 못한 의사 8천만원 배상

14,603 2016.12.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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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스티븐존슨증후군 보고 약 부작용 진단 못한 의사 8천만원 배상
서울중앙지법 "스티브존슨증후군 진단 못해, 8000여만원 배상 책임" 

발열, 설사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린코마이신을 주사하고 타이레놀, 캐롤에프, 스맥타현탁액, 페니라민, 큐란을 처방한 서울 Y이비인후과 J원장.

다음날 환자는 충혈된 눈으로 다시 Y이비인후과를 찾았다. 두드러기와 함께 발진, 가려움을 호소했다. 재채기, 콧물, 가래 증상도 있었다. J원장은 다시 린코마이신을 주사하고 타이레놀, 시네츄라시럽, 큐란, 에바스텔, 코데날, 소론도를 처방했다.

그런데 J원장은 이 환자와 가족에게 8000여만원을 배상하게 생겼다. 환자가 두 번째 내원에서 호소한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약물 부작용이었던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정은영)는 최근 약물 부작용인 스티븐손즌증후군이 생긴 환자 전 모 씨가 J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J원장은 발열, 설사 증상을 내원한 전 씨에게 급성 인후두염, 상세불명 위장염 및 결장염, 위궤양, 알레르기 비염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그리고 린코마이신을 주사 투여한 후 타이레놀, 캐롤에프, 스맥타현탁액, 페니라민, 큐란을 2일분을 처방했다.

바로 다음날 전 씨는 다시 J원장을 찾았다.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난 것. 이에 J 원장은 만성비염, 알레르기 비염, 기관지염, 위궤양이라 진단하고 전날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약을 처방 했다.

전 씨는 이후 호흡곤란으로 대학병원 응급실까지 실려갔으며 중환자실까지 가는 상황까지 발어졌다. 두드러기가 얼굴과 상반신 전체, 하지로 퍼지면서 수포가 발생했다. 의료진은 '스티븐 존슨 증후군'이라고 진단했다. 피부 괴사가 전신 표피 면적 35%에서 일어났다.

스티븐존슨증후군은 약물에 의해 발생하는 심한 급성 피부 점막 질환이다. 발생 시 즉각 원인 약을 찾아내 사용을 멈춰야 한다. 최근 4주 이내 새롭게 복용한 약이거나 위험성 많은 약이 원인일 확률이 높다.

전 씨는 현재 얼굴, 등 부위 과색소 침착, 반흔의 추상장해, 양쪽 눈 중심부 각막혼탁이 있다. 교정시력 기준 오른쪽 0.1, 왼쪽 0.02다.

전 씨와 그의 가족은 "두 번째로 의원을 찾았을 때 약물 부작용을 의심해 약물 투여를 중단케 했어야 하지만 처음과 비슷한 처방을 했다"고 지적했다.

법원도 이 부분에 대한 J원장의 과실을 인정했다. 대신 손해배상 책임은 2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 씨는 1차 진료시부터 역산해 4주 이전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투약 처방을 받지 않았다"며 "타이레놀, 캐롤에프, 큐란, 린코마이신은 스티븐 존슨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때는 즉각 복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 씨는 1차 진료 후 24시간 만에 눈이 충혈된 상태로 얼굴, 목 부위 두드러기 증상을 호소하면서 내원했다"며 "이는 1차 진료 당시 J원장이 진단한 병증의 진행 경과에 따른 증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또 "2차 진료 당시 스티븐 존슨 증후군을 의심하거나 그에 대한 진단, 처치를 할 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1차 처방에 두드러기 발진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적어도 1차 처방약으로 인한 약물 부작용은 의심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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