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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한 의사들에 내려진 37억 환수처분, 적법

9,504 2016.11.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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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한 의사들에 내려진 37억 환수처분, 적법
대법원도 상고 기각…“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은 절차와 규정 준수해야”

비영리법인이 세운 사무장병원에서 매월 500만원의 급여를 받은 의사들에게 내려진 37억원대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지난 24일 대법원 제2부는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데 명의를 빌려준 의사 A, B씨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요양급여비환수처분취소 소송에서 의사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의사 A씨는 2008년 6월 5일부터 2009년 7월 30일까지, 의사 B씨는 2011년 11월 10일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 서울 노원구에서 자신의 명의로 K전문병원을 개설한 후 의료행위를 했다.

하지만 K전문병원은 A씨와 B씨가 H복지재단에 명의를 빌려주고 만든 사무장병원이었다.

A씨와 B씨는 환자 진료만 전담하며 매월 500만원의 월급을 받았고, 병원 직원 및 재무 관리 업무는 복지재단 대표가 맡아서 처리했다.

이에 공단은 2014년 2월 21일 ‘A씨와 B씨가 H복지재단에 명의를 대여해 K전문병원을 개설·운영케 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1제1항에 따라 A씨에게는 15억3,340만원을, B씨에게는 21억9,275만원을 환수 처분했다.

A씨와 B씨는 “우리는 명의를 대여하지 않고 병원을 직접 운영했으며 설령 재단에 고용돼 근무했더라도 H복지재단은 비영리법인으로 의료법에서 허용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포함되기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하며 행정법원에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들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K전문병원은 H복지재단의 대표자가 병원의 인사와 재무를 총체적으로 관리했으며, 2005년 12월 27일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 A, B씨를 포함한 의사 7명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K전문병원을 양도‧양수한 점을 비춰봤을 때 A씨와 B씨는 H복지재단에 고용된 후 자신의 명의로 K전문병원을 개설해줌으로써 명의를 대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비영리법인은 정관의 목적사업에 의료사업이라고 기재돼 있어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H복지재단은 K전문병원을 개설할 때 관할 행정청인 서울특별시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의료법에서 인정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와 B씨는 1심판결에 불복하며 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법원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취지는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원상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건강보험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그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비용에 관해 엄격하게 통제‧관리할 공익적 필요성이 큰 점등을 고려했을 때 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공단 법무지원실 김준래 변호사(선임전문연구위원)는 “의료법 제33조 제4항에 관한 최초의 확정판결”이라며 “비영리법인의 경우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해서는 안 된다는 명문규정이 없음에도 위반 시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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