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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혼돈 속 '규제프리존' 논의 본격화

8,252 2016.11.2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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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혼돈 속 '규제프리존' 논의 본격화  
미용사 의료기기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국회 기획재정위 심의 착수...의협 "의료 분야 삭제"

국회가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프리존' 관련법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경제소위원회를 열어 이학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의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법의 실효성과 부작용 등에 대해 격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에는 보건의료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도 다수 포함돼 있어 의료계가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규제프리존 지역내 의료법인은 의료법상 허용된 부대시설 외에도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의료법령 시행규칙을 통하지 않고도 시도 조례 개정을 통해 손쉽게 여러 가지 부대사업을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미용업자에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에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보건의료 관련 내용이 특별법에 포함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의협은 24일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료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 확대 방안에 대해 "의료법인이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병원을 지으면서 의료호텔을 건립하거나, 법인의 기술력과 데이터를 활용해 의료기기와 건강식품도 제조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의료분야의 영리화를 가속시켜 의료 왜곡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특별법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가 확대될 경우 원격의료를 변형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서비스 및 질병 예방, 건강유지를 위한 서비스를 이유로 기존의 의료행위의 범위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미용업자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대해서도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스팩을 저감시켜 위해도를 낮추었더라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신체에 해부학적·생리학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무분별하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반되는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성은 규제완화의 실익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재도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일차의료가 고사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인데 거대 자본을 보유한 대기업 및 법인 의료기관들에게만 유리한 규제 완화는 결국 의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일차의료기관과 지역의료기관의 고사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단순히 의료분야 규제완화를 통한 수익창출이라는 경제적 목적에 매몰돼 잘못된 정책과 입법을 방조한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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