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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법ㆍ설명의무법 법사위서 제동

9,118 2016.11.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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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법ㆍ설명의무법 법사위서 제동
도덕적 문제 법으로 규제 문제제기…제2소위로 회부
 
리베이트 처벌 수준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의사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16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넘어온 의료법 개정안을 제2소위로 회부해 논의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법안이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의료인의 설명의무에 대해 “이 법은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은, 불친절한 의사를 교도소에 보내라고 하는 법이다.”라며, “과연 그렇게까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냐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물론 친절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과 도덕의 문제, 100번 양보하더라도 민사와 형사의 문제가 혼재돼 있다.”라며, “법안이 준거로 드는 법원판결은 당연히 손해배상 판결에 나와있는 것이지,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복지위를 통과할 때 8가지였던 설명대상이 법사위 검토 과정에서 전문위원이 관계자들을 불러 상당 부분 줄여놨다.”면서, “그런데 너무 줄여놨기 때문에 남은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문제다. 너무 시간에 쫓겨 하다보니 법률안 89조1호에는 탈자까지 있다. 이대로 통과시켜서는 나중에 혼선이 초래될 것이므로 하나하나 소위에서 봐가면서 차분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리베이트 처벌조항과 관련해서도 “단순히 징역을 2년에서 3년으로 높이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므로 소위로 회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도 김진태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제2소위에서 충분히 검토 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고, 권성동 위원장은 제2소위로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은 “사회에 물의가 생기면 전문자격 집단에 대해 계속적으로 처벌규정만 강화하고 있다.”라며, “왜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을까, 근본적으로 문제를 생각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에 대한 불신이 심해지면 결과적으로 국민 모두 손해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리베이트는) 당연히 근절돼야 할 내용이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의사 자체 정화 노력도 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이 되고 있지 않아서 어느 정도의 행정적 혹은 형법상 제재를 가해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 7일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위원장 대안)은 의약품 판매 촉진 등을 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받는 경우 처벌수준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리베이트 수수시 ‘형사소송법’ 상 긴급체포까지 가능하게 돼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설명의무법의 경우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환자(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수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진료(검사, 시술, 수술, 마취 등 포함)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진료방법의 변경 가능성 및 사유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및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의 성명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의 변경 가능성 및 사유 ▲진료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 및 발생 가능한 부작용 ▲진료 전후 환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후 환자에게 그 사본을 내주도록 했다.

또한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진료의 방법ㆍ내용, 진료에 참여한 의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전문위원실은 “복지위 수정안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는 법률만으로 설명의무의 대상 등 의료행위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워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이 부분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수정했고, 이와 관련된 자격정지 및 형사처벌 규정 등도 함께 수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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