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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처벌 강화법’ 통과, 살인범 강도처럼 긴급체포 가능

8,262 2016.11.0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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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처벌 강화법’ 사실상 통과…긴급체포 가능
2일 법안심사소위서 여야 합의…3일 회의서 의결 예정

리베이트 적발시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가 가능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사실상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의원들이 합의한 데 이어 보건복지부도 리베이트 처벌 강화에 찬성한 만큼 법 통과까지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그러나 이같은 소식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일 회의를 열고 리베이트 처벌 강화 조항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을 심의했다.

복지부도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에서 건의한 바와 같이 2년 이상 처벌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가 불가능해 증거인멸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의협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현재 리베이트 사건 수사에 있어 확실한 증거도 아닌 범죄알람표와 부정확한 영업사원의 진술에만 의존해 부당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개정안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개정안은 의약품 공급자 및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복지부 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촉진과 관련된 리베이트를 적발하고자 하는 법안”이라며 “의료계의 건전한 학술·연구 활동 위축, 제약업계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제한 등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긴급체포와 관련해 의료인을 범죄자 취급한다며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이날 심의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협 추무진 회장이 2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리베이트 처벌 강화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의사를 중범죄인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지만 이마저도 소용이 없었다.

한편 법안심사소위는 3일 회의를 속개해 리베이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최종 가결할 방침이다. 또한 복지위는 법안소위 통과 법률에 대해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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