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액(요양급여) 조기지급(가지급) 제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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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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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액(요양급여) 조기지급(가지급) 제도 종료
메르스 후 2년.. 연내 요양급여 조기지급 종료
심평원, 매달 1일씩 지급기한 연장해 연말 정상화 추진
2015년 12월 전국을 강타한 메르스로 인한 의료계의 피해를 보전하고자 정부가 시행했던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이 종료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오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메르스 발생 후 2년이 경과했다"며 "올해부터 매월 조기지급 기일을 1일씩 연장해 지급 일정을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앞서 메르스 사태 당시 요양급여 지급일을 7일까지 당겼으나 지난해까지는 10일 이내에서 지급이 이뤄졌다. 이를 한달에 1일씩 연장해 올 연말까지 22일 이내 지급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심평원 심사 지연으로 인한 예외적 90% 조기지급은 시행규칙에 따라 종전대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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