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약제급여목록 재정비 시행 6개월 연장해달라

8,563 2016.06.23 12:18

짧은주소

본문

"약제급여목록 재정비 시행 6개월 연장해달라"  

3ba968b6d145ead05ab90c4805f88d8d_1466651 

7월부터 처방코드 6799품목 신설, 658품목 변경
 의협 "약화사고 등 혼선 우려" 심평원 "연장 불가"

내달 7월부터 처방의약품 표기 방법과 처방코드가 크게 변경돼 일선 개원가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의협은 변경 적용 시기를 늦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처방의약품 생산규격단위 품목별 등재, 주성분 표기방법 변경 및 규격단위 표준화 등 약제급여목록 정비를 시행하고 6개월간 유기예기간을 거쳐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약제급여목록 정비에 따라 처방코드는 6799품목이 신설되고 규격·단위 등은 658품목이 변경된다.

개원가가 혼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약제의 규격단위가 통일화된 부분이다.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단위로 목록이 바뀜에 따라 각 규격마다 별도의 청구코드가 부여된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한 가지 코드로 청구했던 약제를 앞으로는 처방 용량에 따라 여러 가지 코드로 각각 청구해야 한다. 이렇다 보니 청구 실수에 따른 약화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한 가지 약제에 여러개의 코드가 줄줄이 붙어 있어 자칫 다른 용량의 의약품을 처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덕용포장(대용량) 의약품의 경우 청구가 더욱 복잡해진다. 기존에는 500mg짜리 연고에서 20mg을 처방한 경우, 1회 투약량에 '20mg'을 입력하면 됐으나, 7월부터는 '0.04'를 입력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의 약제급여목록 정비에 따른 개정고시 공문을 접수한 이후 수 차례에 걸쳐 시도의사회 및 학회·개원의협의회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했으나 여전히 일반 회원들의 인지도가 낮다는 판단에 따라 시행 시기를 연장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의협은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와 약제급여목록 정비 관련 간담회를 갖고 연고제·크림제·흡입액은 기존 최소단위 등재방식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일선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이날 간담회에서 "연고제·크림제·흡입액 등 혼합·부분처방하는 약제 및 덕용포장 약제의 경우 소수점 단위로 청구해야 하는 불편이 없도록 최소단위 등재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선 의료기관은 청구프로그램 업데이트에 따라 최근에 코드 변경 사실을 인지했을 뿐 아니라, 코드변경에 따른 처방방법 변경 및 약화사고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7월 시행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 1월부터 심사조정내역서에 약제급여목록 정비사항을 안내했으며 희망단체에 한해 교육까지 실시했다"면서 "유예기간을 연장할 경우 이미 완료된 청구프로그램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규격단위 등재로 변경됨에 따라 동일성분약제라도 규격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상에서는 별개의 약제이므로 프로그램상의 변환방식 적용은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도 "충분한 유예기간 후 시행하는 부분이라 특정단체 건의를 이유로 유예기간 연장은 불가하다. 다만 소수점 입력 등의 불편사항은 시행 후 6개월 이내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23일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OCS 환경 개선을 통한 회원 불편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