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치과 레이저 시술 허용 판결에 실력 연마로 대응

9,215 2016.10.31 20:55

짧은주소

본문

d0be50db5d9aa04b4a017ee8302d0f6d_1477914
치과 레이저 시술 허용 판결에 실력 연마로 대응 

대피연, 피부과의사들 레이저 실력에서도 제일 무림고수

 

피부과의사들의 모임인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가 대법원의 치과 레이저 시술 허용 판결에 실력 연마로 대응하고 있다.

 

30일 서울성모병원에서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 제6차 추계정기심포지엄을 개최한 김동석 회장을 만났다.

 

김동석 회장(사진 좌측)과 허훈 부회장이 대피연 제6차 추계심포지엄의 목적은 피부과의사들의 실력 향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동석 회장은 “대피연은 피부과전문의가 강제적으로 가입하는 단체는 아니다. 자발적으로 배워보자고 하는 피부과의사들이 가입하는 단체다. 회원수가 상당히 많아 800여명 정도 된다. 회원이 늘어가고 있다. 오늘 심포지엄에는 370여명이 참석했다”고 말했다.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이하 대피연)는 실력에서도 최고인 피부과의사들이 되기 위한 실력 향상을 목표로 지난 2014년 만들어진 학술임의단체이다. 1년에 춘계 및 추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한달에 한번 교육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실질적인 교육이 특징이다. 

 

자리를 함께한 김지훈 총무이사는 “치과의사 한의사의 피부진료에 대한의사협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등이 정책적으로 대응한다. 대피연도 당연히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전문성을 강화해서 실력으로 승부하자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심포지엄 주제도 무림고수로 정했다. 강의 내용은 실질적 내용이 대부분이다.”라고 말했다.

 

김지훈 총무이사는 “레이저 회사들이 오늘 심포지엄에 많이 와있다. 국내 레이저 시술 인력은 대피연이 최고다. 저수가 때문에 의사들이 레이저를 많이 한다. 국민들이 외모에도 관심이 많다. 그래서 레이저 시술이 많고 업체들도 많다. 이에 기술력을 쌓는데 대피연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제6차 추계정기심포지엄도 실력 향상을 위한 색소치료가 집중 소개됐다.

 

허훈 부회장은 “피부과전문의에게 레이저의 실전적 경험을 알려준 강의이다. 대피연 강의가 연수평점을 받을 정도로 승격한 것은 고무적이다. 대피연 회원들이 레이저치료를 제일 잘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허훈 부회장은 이미 10년전부터 부작용이 거의 없는 저출력레이저시술을 개발, 보급 중이다.

 

허훈 부회장은 혁신적인 골든파라메타세라피(GPT)라는 색소치료 방식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 이 치료 방법은 기존 색소치료가 고출력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비해 GPT는 저출력 에너지를 반복적 시술하지만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게 장점이다. 단점은 1년 넘게 걸린다.

 

허훈 부회장은 “ 커피밀크반점 흑자 같은 색소치료에 혁신적이다. 기존에 치료가 불가능하던 선천성 난치성 치료에 치료 효과를 얻었다. 10년째 시술중이며, 5년 전부터 동료 피부과의사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허훈 부회장은 “임상자료는 엄청나게 많다. 외부 학회지에 ‘닥터 훈허즈 골든파라메타’라는 논문을 냈는데 내 이름 닥터 허훈즈를 빼라고 해서 지금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치료방식으로는 안되던 색소치료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허훈 부회장은 “밀크커피색반점. 베커씨모반 군집성흑자증 등은 기존에 레이저 치료 방식으로는 치료가 안됐던 것이다. 이에 비해 치료가 가능한 GPT는 우리나라에서 발명한 것이다.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내가 개발했지만 대피연 회원들이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피연은 치과 한의과의 영역침범에 실력 향상으로 대응하는 한편 앞으로도 정책적 대응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김지훈 총무이사는 “치과의사가 프락셀레이저를 사용하게 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런 부분에 입법을 통해 면허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법관이나 고위직 공무원이 피부치료를 치과의사한테 가서 할 건가? 유명한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전문적 치료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손쉽게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법취지가 맞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원문:
http://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235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