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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심평원, 현지조사 개선 필요성 공감

8,205 2016.09.2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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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심평원, 현지조사 개선 필요성 공감 

간담회 통해 제도개선 논의...의료계 건의사항 수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시도의사회장협의회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담회를 통해 지난 안산 J원장 사건과 관련해 현지조사 및 심사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의협은 10일 간담회 자리에서 지난 7월 의협회장과 심평원장 면담 시 건의한 제도개선 사항과 각 지역의사회에서 제출한 건의사항에 대해 설명하였고, 심사위원(상근, 비상근) 인적 구성 공개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한 결과, 심평원측에서도 실행계획을 제시하며 동 사안에 대한 문제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지조사 및 심사제도 개선 관련 논의사항은 ▲심사위원(상근, 비상근) 인적 구성 공개 ▲지역의사회로 비상근 심사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적극 반영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분과위원회 일정 공개 및 의료계 참관 허용 ▲2017년부터 심사사례 전체 공개(약, 처치 횟수 등) 등이다. 

 

아울러 의협 시도회장협의체는 경남의사회를 비롯한 각시도의사회에서 건의한 수시 변경에 따른 회원피해 최소화를 위해 심사기준 변경 시 사전 통보를 통한 홍보 강화, 급여기준 제·개정시 의료계(의사회) 참여 확대를 통한 수용가능성 제고를 요청했다. 

 

시도의사회 건의사항은 △무료전자서명 프로그램 2017년 예산 확보 노력 △심사기준 변경시 사전 통보를 통한 홍보 강화 △급여기준 제·개정시 의료계(의사회) 참여 확대를 통한 수용가능성 제고 △환자의 선택권과 의학적 판단이 존중되는 비급여 인정 △자격정지,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부과 기준 등 합리적인 행정처분 기준 마련 △현지 확인 및 조사 시 구체적인 사유 명기와 요청자료 사전 공지 및 및 진료시간 감안한 조사 시행 △현지 확인 조사 해당 의료기관이 요청할 경우 사전자문 및 협의를 위해 의사회 참여 보장 △현지조사 사실 확인서 서명 시 해당 의료기관에서 충분한 내용 검토 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추후 예상되는 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등이다. 

 

의협은 “시도의사회장협의회와 심평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각 지역과 일선 의료기관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앞으로 현지조사 및 심사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심평원과 유기적인 소통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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