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성명서] 치과의사 레이저 시술이 무죄라니?

8,739 2016.08.29 17:33

짧은주소

본문

14aaa4347dca52180b578cd5f7f6acc9_1472459 

[성명서] 치과의사 레이저 시술이 무죄라니?

 대법원에서 미용 목적의 피부레이저 시술을 해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에게 무죄가 확정되었다. 서울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피고는 치과의사로서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레이저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이번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된 것이다.

 지난 7월에는 치과의사도 안면부에 대한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 때 대법원은 “의료소비자의 선택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었다.

 이번 치과의사 레이저 판결은 치과의사의 안면부 레이저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보톡스 시술에 이어 안면부 레이저 시술도 면허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을 우리 11만 의사들은 충격적으로 받아 드리고 있다.

 레이저는 오랜 교육과 수련을 요하는 의학에서도 매우 전문적인 분야로, 시술 후 다양한 종류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비가역적인 흉터를 남길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침습적(invasive)인 시술임은 주지된 사실이다.

 과연 국민의 편하기만 하면 국민의 건강권이나 안전은 소홀히 되어도 된다는 것인가?

 이번 판결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판결로 우리 경기도의사회는 우려하고 있다.
 
 의료법에 명시된 바대로 의사와 치과의사는 각각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여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데, 이번 판결로 의료계 직능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이는 비정상적인 과잉 진료를 유발하여 최종적으로 국민이 그 피해를 받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향후 국회나 복지부는 관련법규정을 재정비하여 이와 같은 직능간의 갈등과 과잉진료를 예방하여 국민건강권을 수호하는데 의료계와 함께 고민해야할 것이다.

 우리 경기도의사회를 포함한 11만 의사들은 치과의사들의 레이저 시술로 인하여 국민건강권이 훼손되고 국민의 안전이 조금이라도 위험을 받는 다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6년 8월 29일
경기도의사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