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제약사·의료기기업체만 리베이트 처벌 강화되고 의료인은 보류

7,990 2016.11.17 17:58

짧은주소

본문

a338da897e83801f45e6f06f79a9b00a_1479373 

제약사·의료기기업체만 리베이트 처벌 강화되고 의료인은 보류
의료법 개정안만 법사위 계류
징역 3년 상향·지출보고서 작성 등 약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의 경우 형량이 현행 징역 2년에서 3년으로 상향되며, 의사 등에 제공한 이익은 반드시 지출보고서를 작성, 보관해야 한다.

다만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의 형량을 높이는 법안은 계류돼 당분간 형량이 약사와 제약사, 의료기기업체와 다른 '이름만 쌍벌제'가 유지될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에는 의약품 공급자 등이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불법으로 제공하는 경우 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를 부여한 정황 등이 의심되는 경우만으로도, 긴급 체포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해당 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만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됐다.

이날 통과된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리베이트 제공할 경우 형량이 징역 3년 이하로 상향됐고, 만약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문제는 현재 '리베이트 쌍벌제'가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 약사와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만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체토론을 통해 리베이트시 의사의 형량을 높이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과잉 입법"이라는 이유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전원 찬성했다.

이에 따라 의사 형량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법사위 내 제2소위원회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게 됐다.

결국 당분간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이뤄질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리베이트 사건이 터지게 되면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 등 제공한 측에서는 긴급체포 등을 바로 적용할 수 있지만,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당분간은 어쩔수없이 따로 처벌이 되지만,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다음 회기 법사위 소위에서는 의료법도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오늘 통과된 약사법에는 의약품등의 용기 또는 포장 등에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 모든 성분의 명칭 등을 표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의약품의 제조업자 등이 아니면 00제약, 00약품, 00양행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필수의약품 및 희귀의약품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기반구축 등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내용도 있다.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의 휴·폐업 시 유통 중인 의약품 회수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1년 이상 휴업 후 재개업 시 의약품 등의 보유 현황 등 관련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외에도 △응급실 체류기간 24시간 미만,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의무 등 응급의료법 개정안, △의료기관 간 진료 정보 교류 가능, 내성균에 대한 중장기 관리대책 수립, C형간염 전수조사 의무화 등을 담은 감염병 개정안 등은 모두 통과됐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