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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 `김영란법` 가이드라인 각양각색

7,780 2016.10.0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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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 `김영란법` 가이드라인 각양각색
'식비 3·7·10만원' 기준…의원·병원 영업파트 분리 등 대응책 마련

제약사들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에 발맞춰 각양각색의 '영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예외사유로 규정된 3만원(식음료), 5만원(선물), 10만원(경조사비)을 기본으로, 약사법과 공정경쟁규약 등 제약업계 특수성을 감안한게 특징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요 제약사들이 적정 식음료 제공 등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먼저 대부분 제약사들이 식음료의 경우는 점심과 저녁으로 세분화했는데, 일부 다국적사 규정이 눈에 띈다.
다국적 A사는 점심과 저녁 모두 3만원으로 제한, 법적용 대상 여부를 떠나 김영란법에서 인정하는 식음료 제공 상한선을 따랐다.

이는 대부분의 국내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내 한 제약사는 내부규정 통일성 차원에서 식음료 제공 규정을 3만원으로 통일, 의원급 담당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반면 일본계 B사는 점심은 3만원, 저녁은 7만원까지 인정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저녁 7만원 의미는 제품설명회 이후 식음료 제공 및 법 적용 대상자가 아닌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대상을 의미한다.
 
즉 의원급 영업파트와 종합병원급 각 파트에 따라 영업 시스템을 전략적으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B사처럼 의원급과 종합병원급 의사에 따라 영업파트를 구분짓는 곳은 여러곳이 포착된다. 국내 C사가 대표 사례로 꼽힌다.

C사는 김영란법 법 적용 대상 여부를 따져 본 후 영업파트를 분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법적용 대상자 기준이 아닌, 식사 장소에 따라 식음료 제공 상한선을 따로 둔 제약사도 더러 있었다.

이밖에도 보건의료인 대상 제품설명회가 많은 주요 다국적사들은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제품설명회 이후 식비를 10만원으로 잠정 확정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었던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리베이트 등 금전적 혜택을 대신해 고가의 식음료나, 골프 접대를 제공해온 제약사가 더러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김영란법으로 인해 골프는 물론, 식음료 제공 제한선이 생겨 브랜드 파워에서 밀리는 국내사들이 고전을 할 수 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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