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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 시행

10,362 2017.09.0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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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 시행

 

올 해도 심평원 자가점검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그런데 올 해 부터는, 각 의약단체 별로 자율적으로 하도록 정부에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따라서 의협을 통해서 심평원에 접속해서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래 내용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제공(동의서 신청) 안내

진료목적 혹은 진료 외 목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적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2016년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주도로 이루어지던 온라인 자가점검이 법 개정에 따라 심평원의 직접관리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어 개인에 대한 직접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우리 회원님의 개인정보보호를 돕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1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2017년 7월 26일자로 자율규제단체로 지정 받았으며, 우리 협회 주도하에 회원님의 개인정보 자율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련하여 자율규제단체 테두리안에서 보호하고자 합니다.

우리 협회 소속 회원님이어도 자율규제단체 가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동의서 작성이 필수 사항이며, 동의서 작성 후 자율점검을 충실히 이행하신 회원님들께 관련된 여러 혜택이 제공됩니다.

우리 협회 회원님 중 자율규제단체 가입을 원하시는 회원님 께서는 아래 사항을 확인하신 후, 하단의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동의서 바로가기'를 클릭하시어 동의서 제출 및 온라인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2017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1. 자율점검 기간 : 2017. 9. 4 ~ 2017. 10. 31

2. 대상 :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병원급 의료기관은 대한병원협회에 문의)

3. 자율규제단체 가입 후 자율점검 완료 시 제공 혜택

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대상에서 제외

나. 개인정보보호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경감(자율점검 후 개선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개선계획 상의 개선기한 내 해당사항 을 위반한 경우)

다.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비용이 발생하나, 2017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

4. 자율규제단체에 가입하지 않으시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하여 스스로 점검을 통해 대비는 가능하나 상기 명시된 혜택은 제공이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동의서 바로가기:

http://privacy.kma.org/


▶관련기사: 심평원, 10월까지 개인정보 자가 점검 실시

- 의약단체 자율규제 규약 동의 후 사용 동의시 현지점검과 과태료 경감 혜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17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민간분야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6월 대한의사협회 등 5개 의약단체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심평원을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자율점검은 각 의약단체 주도로 실시되며, 올해까지는 심평원에서 제공해온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단,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는 자율규제 규약에 동의한 요양기관에 한해 이용 가능하다.

 

의료기관은 자율규제 규약 동의(대한의사협회 동의사이트 http://privacy.kma.org) 후 제공되는 링크를 통해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접속해야 한다.

 

만약 자율규제 규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의 '자가점검 참고자료실'에 게시된 '2017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점검항목'을 참고해 자체 점검하면 된다.

 

이 경우 자율규제 규약 동의에 따른 인센티브는 제공받지 못한다. 인센티브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대상 제외와 개인정보보호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경감이다.

 

장용명 심평원 정보통신실장은 "앞으로도 각 의약단체의 자율규제 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 및 현장 맞춤 컨설팅 지원, 각종 교육 실시, 보안도구 제공 등 의료분야의 안전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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