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흑색종' 양성혈관종 오판 오진 ...7427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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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흑색종' 양성혈관종 오판...7427만 원 배상
- 서울고등법원, 1차 조직검사 판독 잘못...양성혈관종 진단 조기 치료 했더라도 광범위 절제 불가피...배상책임 20% 제한
1차 조직검사의 판독결과를 기초로 악성흑색종이 아닌 양성혈관종으로 잘못 진단, 광범위 절제술을 받게 한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A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1억 6884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5나2020610)에서 1심에서 인용한 5679만 원과 1747만 원을 합해 모두 7427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09년 7월 29일부터 B대학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사랑니 통증과 잇몸 질환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
2010년 8월 6일 B대학병원 병리의사는 1차 조직검사 결과, 비정형 상피세포 비슷한 세포로 구성된 종양이 관찰돼 악성 흑색종·방추상 세포암종·타액선 종양·치원성 종양·상피 모양 혈관종 등이 의심되나 면역화학적 염색 검사 결과, CD(+)·HMB45(-)·MelanA(-)·ABVAE3(-)인 점을 참조, 양성 종양인 상피모양 혈관종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회신했다. 목 부분 CT 검사 결과, 골절이나 림프절 전이 등 악송 소견은 없었다.
구강악안면외과 의사는 2010년 8월 13일 검사 결과를 종합, 원고의 병소를 양성인 것으로 판단하고 삼차신경통 약물을 계속 처방했으며, 뇌종양 감별을 위해 신경과 진료를 권유했다.
2010년 11월 12일 내원한 A씨는 C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뇌종양이 아니며, 잇몸 부위 통증은 없다고 말했다. 구강악안면외과 의료진은 3개월 간격으로 체크할 것과 필요시 조직검사를 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011년 2월 16일 진료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나 2011년 9월 14일 진료에서 치아 잇몸에 2.5mm×0.8mm 종양이 관찰됐으나 C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겠다고 밝힌 뒤 내원하지 않았다.
A씨는 2012년 6월 12일 C대학병원을 방문, 6월 20일 종양절제 생검을 통해 2차 조직검사를 받았다.
C대학병원 의료진은 면역화학적 염색 검사 결과, 비정형적 멜라닌 세포증식으로 악성 흑색종으로 진단했다. B대학병원의 1차 조직검사 결과를 재판독한 결과, 비정형성 에피셀리오이드 및 방추상 세포의 증식으로 악성 흑색종에 상응하며, 2차 조직검사와 조직학적 형태가 동일하다는 소견이 나왔다.
C대학병원은 7월 16일 상악골 절제술에 이어 방사선 치료와 항암치료를 시행했다.
재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2013년 2월 8일 언어장애(음성장애) 4급 판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정확한 조직검사 판독과 진단을 위해 적절한 면역조직화학적 염색 등 추가 검사를 시행해야 함에도 1차 조직검사 당시 불충분한 자료를 토대로 양성 혈관종으로 속단해 조기에 악성 흑생종에 대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과실이 있다"며 5679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고법 재판부 역시 "1차 조직검사 결과에서 CD31 검사를 양성으로 잘못 판독하고, 이를 기초로 악성 흑색종 가능성을 배제한 채 상피모양 혈관종으로 진단했다"면서 "구강안면외과 의료진도 잘못된 1차 조직검사를 기초로 상피모양 혈관종으로 진단했다"고 지적했다.
결과 관찰을 소홀히 했다거나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2차 조직검사를 받을 당시 1차 조직검사에 비해 조직의 크기가 소폭 증가하고, 상악골 침윤이 관찰된 점을 들어 진단상 과실로 종양의 크기나 침범 범위가 확대돼 좌측 상악과 입천장을 포함한 광범위한 절제술을 받게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악성 흑색종은 비색소성이고, 종양의 증식 속도가 빠르지 않아 육안 관찰이 어려운데다 1차 HMB45·MelanA 검사에 모두 반응하지 않아 진단이 어려운 점, 2011년 9월 14일∼2012년 5월경까지 별다른 검사나 진료를 받지 않은 점, 1차 조직검사 이후 바로 악성 흑생종에 대한 치료를 시행했더라도 일정한 범위에서 광범위 절제술 시행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손해배상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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