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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리베이트로 면허정지 행정처분 받은 의사, 구제된 사연

9,753 2017.07.1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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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리베이트로 면허정지 행정처분 받은 의사, 구제된 사연

- 법원, “복지부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리베이트로 인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법원에 부당함을 호소한 끝에 극적으로 구제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의사 A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복지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이를 취소했다.

 

S재활의학과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현금 132만원과 2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이를 적발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8월 26일 ‘A씨의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수수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고 통보했다.

 

이후 복지부는 구 ‘의료법’과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시행규칙)을 근거로 A씨에게 의사면허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구 시행규칙은 의사가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 형사처벌 단계에 따라 2개월부터 12개월까지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후 개정된 시행규칙은 수수액수에 따라 경고부터 자격정지 12개월까지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된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다만 부칙에서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한 바, 복지부가 이를 근거로 의사면허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에 A씨는 “수수액이 300만원 미만의 경우 경고처분을 하도록 개정된 현행 시행규칙 규정은 종전 시행규칙의 처분 기준에 관한 반성적 고려의 결과이므로 복지부가 현행 시행규칙을 이 사건에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또 “비록 리베이트를 받았지만 그 액수에 비해 복지부 처분이 너무 과도하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복지부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복지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현행 시행규칙을 적용해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A씨 주장은 시행규칙 부칙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복지부가 종전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경제적 이익의 수수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경고처분이 적정하다’는 새로운 규범이 생겼으므로, 이를 A씨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복지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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