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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2만6494명 올해 말까지 면허신고 해야

10,008 2017.06.0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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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2만6494명 올해 말까지 면허신고 해야
- 2012·2013년 첫 신고 후 재신고 대상자 등 2015~2017년도 각 8점씩 연수평점 취득해야

대한의사협회는 올해 의사면허 신고 대상자가 총 2만6494명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5월 22일 현재 기준). 신고 대상은 △2014년 1월 1일 이전 면허 취득자 중 신고하지 않은 의사 9956명 △2012년 또는 2013년 최초 신고 후 재신고하지 않은 의사 1만 3035명 △2014년 면허 신고자 338명 △2014년 면허 취득자 3165명 등이다.

이에 해당하는 의사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소속 시도의사회 인터넷 홈페이지 내 면허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해외 거주 회원 등 부득이하게 시도의사회에 신고할 수 없는 회원은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를 작성해 대한의사협회에 등기접수해야 한다.

신고요건은 연간 8시간 이상 연수교육을 이수했거나 연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가 확인된 경우다. 올해 신고하는 의사의 경우 2015·2016·2017년도 각 8점씩 이상 연수평점을 취득해야 한다.

전년도에 보수교육을 일부만 이수한 경우, 당해 연도에 전년도 잔여 보수교육 시간 및 당해 연도 보수교육 8시간 이상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13년에 8시간, 2014년에 8시간, 2015년 4시간, 2016년 4시간 이수했다면 올해 총 16시간 이상 이수해야 신고할 수 있다(2015년·2016년 잔여 보수교육 8시간 + 2017년 당해 연도 보수교육 8시간).

특히 올해부터는 신고 유예 사유 등이 해소돼 업무에 다시 종사하려는 경우, 업무 미종사 기간에 따라 보수교육 시간이 차등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1년 이상 2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12시간 이상 △2년 이상 3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16시간 이상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20시간 이상 등이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 면허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라도 면허신고를 하면 즉시 자격이 회복된다. 면허 취소된 경우엔 취소기간 동안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면허를 재교부받으면 면허증 재교부일로부터 다시 보수교육 이수의무가 발생한다.

한편 내년부터는 의료윤리, 의료법령 등 필수과목 보수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3년마다 한 번씩 면허 신고 때마다 2시간 이상 필수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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