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면허 빌려준 85세 의사, 2억원 환수 폭탄

9,791 2017.01.02 10:06

첨부파일

짧은주소

본문

면허 빌려준 85세 의사, 2억원 환수 폭탄
- 85세 고령 의사 면허 대여 덜미...'의사무능력 상태' 항변했지만 법원 "매월 250만 원 송금 받아...명의 도용했다는 증거 없어"

85세 고령 의사가 비의료인에게 면허를 대여해 주고 월 250만 원을 받았다가 10배가 넘는 환수 처분을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부는 소아과 의사 A씨(1931년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2016구합66476)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