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정부의 일방적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 즉시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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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정부의 일방적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 즉시 철회하라
- 의료체계 무너뜨리는 비대면 진료 확대 국민건강 해칠 것
- 비대면 진료 확대방안 즉시 철회하라!
보건복지부는 1일 재진 및 초진 대상 환자 확대와 관련한 비대면 진료 확대방안을 발표했으며, 오는 12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은 비대면 진료 초진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의료취약지역 확대,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등을 포함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정부, 우리협회 상호간에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를 거친 대원칙을 뒤로하고, 의료계와 협의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비대면 진료 대상 확대발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12월 15일부터 시행할 비대면 진료 확대방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이러한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료 확대방안을 강행한다면, 앞으로 일어날 비대면 진료 확대에 따른 의료사고 및 약물 오남용 등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하여 ‘대면진료’라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보조수단이 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며, 정부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비대면 진료 5가지 대원칙(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 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을 합의한 바 있다.
그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가 최우선이므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근거하여 철저한 과학적 검증이 우선 이뤄져야함을 강조해왔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그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과의 협의를 통해, 향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을 공언한 바 있음에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는 현재와 같은 방안을 졸속으로 마련하여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의 방안은 실질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초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방안과 다름이 없다. 이는 비대면 진료 과정과 관련해 기본적인 대원칙들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무책임한 판단이라 평가한다.
이는 이번 대책이 의료의 질적 향상과 환자의 건강권 보호가 아닌 단순히 편의성만을 유일한 근거로 삼았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결국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보건복지부가 책임과 의무를 등한시한 것이다.
특히, 휴일·야간 초진 대상으로 확대한 응급의료 환자의 경우, 오히려 대면 진료를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필요로 할 것이다.
이에, 응급 의료 취약지에 있는 환자들의 응급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불안전하고 취약한 비대면 진료의 방식이 아닌 응급의료 환경 자체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더욱더 기울이는 것이 올바른 정책적 방향일 것이다.
또한, 비대면 진료의 예외적 허용 대상인 의료취약지역 확대(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 추가)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의료취약지와 응급의료 취약지의 정의와 개념이 엄연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근거 없이 의료취약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를 추가한 부분은 정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우리협회가 일부 의약품의 오남용 또는 부적절한 비대면 진료 이용 등의 사례들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예방해야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음에도, 이러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정부가 확대방안만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리협회는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휴일·야간에 긴급한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약을 수령할 수 없음에도 비대면 진료만 무제한 적으로 가능하다는 내용과 다름없으므로, 이는 편의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받지 않고 단순 약처방만 받고자하는 부적절한 의료 이용의 행태를 낳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보건의료전문가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의료접근성이 발달한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제대로 된 진단을 통한 치료를 받는 것이다.
또한 최소한의 비대면 진료 대상자 범위를 논하기 전에 지난 코로나 펜데믹을 통해 이뤄진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결과물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와 안전성 검증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비대면 진료 제도시행에 있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치지 않는 정부의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확대는 국민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그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2023.12.1.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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