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카드 단말기 리베이트 금지법)VAN
첨부파일
-
- 첨부파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1.jpg (342.6K)59
-
- 첨부파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2.jpg (268.0K)22
짧은주소
본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카드 단말기 리베이트 금지법)VAN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라 부가통신업자 및 신용카드사업자의 연매출 3억 초과 대형가맹점에 대한 일체의 지원이 금지되어 관련 정보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가. 개정내용
- 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14(대형 신용카드가맹점 기준)
①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란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매출액이 3억원(개인 또는 법인이 둘 이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
(기존: 년 카드매출 1,000억 원 초과)
나. 시행일정
- 4/25(월)부터
다. 대형가맹점 여부 확인방법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 공시실 → 신용카드 공시 → 대형가맹점 명단(사업자번호로 검색)
라. 주의사항
- 4/25(월)부터 연매출 3억 초과 대형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 등 지원 불가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38-21 401호(이앤씨벤처드림타워3차)
Tel : 02-783-2227 Fax : 02-783-3770 (한국신용카드VAN협회 사무국 : 여용화)
- 현금 지원(보상금, 사례금, 기부금 등)뿐만 아니라 신용카드거래와 관련한 단말기, 포스, 서명패드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대가의 제공은 부당한 보상금의 범위에 포함됨(*첨부1: 부당한 보상금의 범위)
- 본 시행령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의거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금지됨(*첨부2: 리베이트 금지 조항 적용시기 및 대상)
- 회선비 지원도 부당한 보상금 등에 포함됨(*첨부3: 전용회선비용 공동부담이 부당한 보상금 해당 여부)
- 기타 우회 지원행위도 금지됨.
- 단, DDC(및 DSC) 가맹점에 대한 전표용지 지원은 가능 (EDI가맹점 은 지원불가)
마. 위반 시 신고 방법: 인터넷/우편/전화
- 부가통신업자, 가맹점모집인 및 대형가맹점 모두 위반신고 대상
-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참여마당 >고객의 소리 > 각종신고안내 > 금융범죄•비리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신고
- 우 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여신전문검사실 검사4팀
- 전 화: 02-3145-8823, 8824, 8826 또는 국번없이 1332
댓글목록
대피연님의 댓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카드 단말기 리베이트 금지법)
https://www.laserpro.or.kr:443/bbs/?t=oQ
[개원]신용카드 단말기(VAN) 설치 계약 시 회원 의료기관 유의사항, 계약 연장 거절 시 최소 1개월 전 확실히 통보해야
https://www.laserpro.or.kr:443/bbs/?t=4uZ
의료기관 카드단말기 계약관련 주의 안내(악성 VAN사 피해 주의, 주요피해유형)
https://www.laserpro.or.kr:443/bbs/?t=53E
㈜올댓페이ALLTHATPAY, 카드단말기업체(VAN사, 신용카드 IC 단말기)
https://www.laserpro.or.kr:443/bbs/?t=89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