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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자율징계권 공청회

7,820 2016.07.0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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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자율징계권 공청회

"의협도 변협처럼 자율징계권 보장해야" 목소리 커
- 의협 공청회, 정부 지나친 규제 우려...중앙윤리위 역할 강화 필요성 제기 보건복지부, 자율규제 단계적 확대 검토...징계권은 장관 권한 입장 확고
    
7월 1일 의협 3층 회의실에서 열린 '면허관리제도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공청회'에서는 변협처럼 의협에 자율징계권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셌다. 또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자율규제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면서도 징계권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유권한임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신고 요건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처벌 규정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의료계가 대한변호사협회처럼 자율징계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크게 냈다.

면허관리제도를 강화한다고 하면서 일률적으로 처벌이라는 규제까지 하다보면 부작용만 커지고, 의사들의 반발을 불러올 소지가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1일 오후 7시 대한의사협회 3층 회의실에서 열린 '면허관리제도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공청회'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마찬가지로 자율징계권을 전문가단체에 줘야 한다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또 보건복지부가 의료계를 불신의 눈초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의료계 스스로도 회원들에 대한 자율징계권을 통해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는 얘기들도 나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의 역할이 불분명하고, 사회적으로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자율징계권을 위임할 수 없다"고 밝혀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간 이견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먼저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의사면허제도 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송병두)가 만든 '면허제도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방안 초안'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의협 특위 초안은 홍경표 광주광역시의사회장이 발표했는데, 면허신고제도 강화, 보수교육 내실화, 비도덕적 진료행위 관리 강화 및 실효성 제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홍 회장은 "면허관리 규제는 세계적으로 강화 추세에 있고, 의료계로서도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면허관리 제도화에 대한 기본시각은 적발과 처벌 보다는 예방과 질 향상을 목표로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인의 전문가로서 자율권 보장을 전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먼저 "정부가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신고 요건을 강화했는데, 의료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경력, 성범죄 관련 형을 선고받은 여부를 면허신고 항목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문평가단을 구성·운영해 자율관리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전문평가단은 광역시도의사회 단위에 구성하고, 전문평가단을 도와줄 자문위원단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으로 "정부는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면허취소 조치(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수면내시경 등 진료행위 중 성범죄, 장기요양등급 대상자 등 진료행위가 현격히 어려운 경우)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비도덕적 진료행위 관리를 위한 자율징계권은 의료인단체 중앙회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다루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진료행위 적절성 여부는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자율징계권을 위탁받은 의료인단체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고, 심의대상은 지부윤리위원회를 통해 보고받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부윤리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비도적덕 진료 상시 발굴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며 "광역시도 또는 시군구 의료인단체, 그리고 보건소에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전문가평가단(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보건소, 사법기관 등 협조체계 구축)이 실질적인 조사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보수교육 내실화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사안으로 추후 논의키로 특위에서 결정해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이어서 박현화 변호사(법률사무소 소나우리)는 대한변호사협회 내부적 차원에서 자율적 규제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소개했다.

박 변호사는 ▲등록 거부(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의 종류(영구제명, 제명, 3년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징계 절차(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에서 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 실시)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의료인과 변호사 모두 공공성을 지닌 전문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공통적인 면이 있다"며 "변호사에 대한 이러한 자격관리 및 자율규제 현황들을 고찰해 봄으로써 향후 의사면허관리제도 개선이나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개선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민경 연구원(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은 일본·미국·영국·캐나다·프랑스·독일 등의 의사면허 관리 현황과 자율규제에 대해 소개했다.

김 연구원은 "외국의 사례를 종합할 때 자율규제가 세계적인 흐름인 것을 알 수 있고, 의사 주도로 면허관리가 변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또 "처벌주의에서 탈피해, 의사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의사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자율규제가 되어야 하고, 관련 제도와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해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지정토론에서는 의협이 자율징계권을 위임받기 위해 해결돼야 할 문제로 중앙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거론됐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는 "현재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확실하지 않는데, 원래의 역할보다 의료인 간 정치적 다툼의 공간이 되고 있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다"며 "윤리위원회가 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일을 하면 좋은 모델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진 의료윤리연구회 전 회장은 "의사단체에 자율징계권을 왜 위임시켜야 하는지 국민, 국회, 시민사회단체에 설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의사윤리지침과 윤리강령이 제대로 만들어져 회원들에게 교육이 돼야 하며, 의협은 환자를 위한 진찰실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어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를 하는 의사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복규 교수(한국의대의전원협회 정책연구소 정책연구위원)는 "자율징계, 자율규제, 자율관리 등의 용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해야 하고, 의협 중앙윤리위원회가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의사의 직무 등과 관련된 문제는 다른 위원회를 통해 징계 심의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의협 내부적으로 자정을 더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길원 기자(연합뉴스)는 "지금까지 의협 내부에 부적절한 의사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가 면허관리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것 같다"며 "자율징계권을 얘기하지 전에 의사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권혜나 사무관(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은 "자율징계권 관련해서는 면허제도개선협의체에서 의협이 제시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고, 자율성이 지금보다는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의견이 모아지고 있지만 징계권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유 권한"이라고 분명히 했다.

또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의 역할이 미흡하기 때문에 완전히 자율성을 줄 수는 없고, 앞으로 중앙윤리위원회가 고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등에 대해 신뢰를 준다면 자율성에 대한 논의가 더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사무관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와 관련해서는 의협이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지금 정부와 의협이 논의하고 있는 부분을 먼저 시행하고, 효과성을 본 다음에 단계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송병두 특위 위원장은 "보건복지부가 과거보다 자율성에 대한 전향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의협 회원들은 변협의 자율징계권과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 당장 변협과 같은 상황이 주어지지는 않겠지만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 신뢰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더 많은 논의와 협의가 이뤄진다면 진척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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