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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명찰 의무화법, 화나지만 지켜야(동작구 의사회, 정총서 회원 대상 안내문 제작 배포)

10,215 2017.02.2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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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명찰 의무화법, 화나지만 지켜야(동작구 의사회, 정총서 회원 대상 안내문 제작 배포)

 

오는 3월 1일 시행되는 의료인 명찰 의무화법 시행에 대한 의료계의 반감이 동작구의사회 총회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동작구의사회 고석주 회장은 지난 24일 열린 제37차 정기총회에서 “의료인 명찰 의무화법이 시행된다는 것에 화가 나지만 지켜야 불이익이 없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들께서 더 신경 쓰고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고 회장은 “명찰 규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발표되지 않아 의사들 사이에 혼란이 있다”면서 “이에 (동작구)의사회에서 의료인 명찰 착용 규정과 관련한 내용의 안내문을 만들었다”고 했다. 

 

동작구의사회에서 제작한 안내문은 명찰의 기준 및 예시, 적용 예외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내문에 따르면 의사 명찰의 경우 ‘의사 홍길동’ 또는 ‘원장 의사 홍길동’ 등으로 표시해야 하며 ‘원장 홍길동’, ‘Dr. 홍길동’ 등으로 표현해선 안 된다.

 

전문과목 표시와 관련해서는 ‘내과 전문의 홍길동’이나 ‘원장 내과전문의 홍길동’으로 명시하라고 안내했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경우 ‘간호사 홍길동’, ‘간호조무사 홍길동’으로 명찰에 기재해야하며 ‘RN 홍길동’, ‘AN 홍길동’ 등으로 명시하면 규정 위반이다.

 

의료행위를 하는 실습 학생도 명찰 착용 대상으로 ‘학생 홍길동’으로 명찰에 표시해야 한다. 

 

명찰은 한글로 표기해야 하며, 명찰에 기재된 내용이 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명찰의 형태는 가운의 자수·인쇄나 목걸이 등이 가능하다 

 

병원 사무장이나 코디 등의 인력은 의무 착용 대상이 아니므로 의료기관에서 선택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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