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공단, 병원 협의한 경우만 방문확인 실시키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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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공단, 병원 협의한 경우만 방문확인 실시키로 합의
공동 보도자료 발표…의협 “개선 사항 이행 지지부진하면 방문확인 전면거부”
강릉 비뇨기과 개원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확인 논란과 관련, 대한의사협회와 공단이 제도 개선에 합의했다.
의협은 11일 앞으로 방문확인은 대상 의료기관과 협의한 경우에만 실시하고 처벌보다 계도 목적으로 운영하기로 공단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10일) 가진 간담회에서 의협이 제안한 요구사항을 공단이 수용한 것으로 양측은 이날 공동보도자료 형태로 발표했다.
의협 공단 로고공단은 향후 의료기관(요양기관)이 협의했을 때만 방문확인을 실시하고, 자료제출과 방문확인을 거부하거나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겠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및 방문확인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또한 방문확인 대상에 오른 의료기관의 심리적 압박을 줄이기 위해 의협 및 시도의사회 등과 협ㄹ겨해 다빈도 환수 사례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수진자 조회 등 향후 방문확인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공단은 비뇨기과 개원의 2명이 자살한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이같은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공단 방문확인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공단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 겸 기획이사는 “이번 제도 개선 합의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개선 이행이 지지부진하다면 공단 방문확인 전면 거부도 검토하고 있다”며 “공단이 합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상임이사들과 함께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게 추 회장의 생각이다. 회장 임기 동안 이런 사건(개원의 자살)이 두 번이나 일어난 것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며 “아직 부족하지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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