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빌려준 85세 의사, 2억원 환수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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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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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빌려준 85세 의사, 2억원 환수 폭탄
- 85세 고령 의사 면허 대여 덜미...'의사무능력 상태' 항변했지만 법원 "매월 250만 원 송금 받아...명의 도용했다는 증거 없어"
85세 고령 의사가 비의료인에게 면허를 대여해 주고 월 250만 원을 받았다가 10배가 넘는 환수 처분을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부는 소아과 의사 A씨(1931년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2016구합66476)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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