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기관 현지조사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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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기관 현지조사 개선안
2017년부터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
- 선정위원회 및 처분위원회 신설로 투명한 기관선정과 합리적 행정처분 도모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지조사지침을 전면 개정하여 ‘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지침의 주요 개정방향을 ① 조사대상기관 선정 및 조사절차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② 현지조사의 효율성 제고 ③ 요양기관의 행정적 부담 경감 등을 통한 현지조사 수용성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현지조사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국회, 의약단체,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에서 제기하는 제도개선사항,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고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 지침 초안 마련 → 의약5단체(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간담회 → 도출된 수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의약·가입자 관련 단체 등) → 현지조사지침 개정안 수립·시행
□ 현지조사지침의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신설) 정부(공공)기관 및 법조계, 의료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현지조사 대상 및 기획조사 항목 선정 등의 사항을 심의하게 함으로써 현지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되도록 하였다.
○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신설) 정부(공공)기관 및 법조계, 학계, 소비자단체, 의료계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법령위반행위의 동기·목적·정도 등을 감안하여 행정처분의 합리성 및 적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 (서면조사 제도 도입) 현지조사 실시에 따른 요양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고, 조사대상 기관수의 효율적 확대 등을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서면조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 (제한적 사전통지 시행) 현지조사 ‘사전통지’ 실시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서류조작,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심의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조사개시 이전에 사전통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 밖에도 △조사인력의 사전교육 강화 △조사대상기간의 구체화 △조사시 자료 요청 구체화 △조사결과의 최종확인 절차 명확화 △현지조사후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 절차 및 기간 안내 △공단의 현지조사 의뢰 대상기관 추가 △조사명령서 등 서식 명문화 등도 지침 개정에 포함되었다.【참고 1】
□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개정된 지침안을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 의약단체를 통한 소속 회원 병·의원·약국들에게 개정된 지침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동 지침 개정을 통해 현지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요양급여 부당청구 사전예방 강화를 통한 건전한 청구문화 정착으로 국민건강증진과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1] 현지조사 지침 개정 주요내용
①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신설) 〔참고자료 2〕
○ 현지조사 대상기관 및 기획조사 대상항목 선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의약단체, 법률전문가, 시민단체 등)를 포함하여 구성·운영하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를 신설
-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부당내역 중심) 및 기획조사 대상 항목, 조사 개시전 사전통지 가능한 경우 등 심의. 단, 긴급조사, 요양기관 관련자 신고 등 심의가 부적정한 경우 제외
②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신설)
○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의약단체, 법률전문가, 소비자단체, 학계 등)로 구성된 ‘요양기관등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신설
- 법령 위반행위의 동기·목적·정도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건을 심의하여 실제 행정처분에 반영토록 권고
③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경기준’(추가)
○ 자진 신고(외부요인에 의한 신고 제외)한 경우 부당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처분(가능)
○ ‘심의위원회’에서 부당금액의 감경을 권고한 경우, 당초 결정 부당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반영하여 처분할 수 있음
* 위 감경처분은 거짓청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④ 현지조사 방법 중 ‘서면조사’ 제도 도입(신설)
○ 요양기관의 현장조사에 따른 행정부담 경감, 조사원 및 피조사자의 피로 완화, 현지조사 대상기관수의 효율적 확대 등을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조사를 대체하는 ‘서면조사’ 제도 규정
⑤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제한적 사전통지’(신설)
○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서류조작,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심의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조사개시 이전에 사전통지 할 수 있도록 규정
⑥ 조사인력의 사전교육 등을 강화함
○ 의료기관 수용성 제고를 위한 현지조사 응대 및 친절마인드 교육을 실시하고,
○ 조사인력의 ‘청렴서약서’ 서식을 규정
⑦ 조사대상기간의 명확한 기준 규정
○ 조사명령서의 잦은 변경에 대한 요양기관의 불만 해소 및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의뢰기간 직후 지급된 최근 3개월 진료분 추가를 명시적으로 규정
⑧ 최종확인서 징구 및 제공(신설)
○ “현지조사 최종확인서 및 제출자료 목록 작성 시 요양기관 대표자 등에게 적발사항 등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서명·날인을 받아 징구”
○ 해당 요양기관에 최종확인서를 제공하도록 규정 (모바일, 사본 등)
⑨ 현지조사 결과 통보 기간 명문화(추가)
○ 행정처분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각 절차별 대략적 소요기간을 명시
⑩ 공단의 현지조사 의뢰 대상기관 추가
○ 부당청구 개연성이 상당하여 방문확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방문확인을 2회이상 거부(기피․방해 포함)하여 부당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요양기관은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
○ 공단의 방문확인을 거부하고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요양기관도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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