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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피부과 의료분쟁 예방위한 의사 10계명은?

8,661 2016.12.2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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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의료분쟁 예방위한 의사 10계명은?

성실한 설명·상세한 기록…환자도 동의서 숙지 등 5계명

 

피부과에서 의료분쟁을 피하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최근 피부과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과 환자의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의료기관에게 10개항을 주의하도록 권고했다.

1) 신뢰관계 형성이다. 환자와 우호적인 관계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술의 설명과 결정에 있어서 담당의사에 의한 환자 직접 면담과 동의서 작성이 중요하다.

 

2) 성실한 설명의무 이행이다. 시술 목적 방법 및 절차,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동의서를 준비하여야 하며, 담당 의료인이 직접 상기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로부터 해당 동의서에 서명을 받음으로써 추후 의료행위의 명확한 내용과 설명의무를 이행한 점에 대한 증빙자료가 된다.

 

3) 세심한 병력청취이다. 시술 전 의료인은 환자에게 해당 시술이나 시술 후 부작용의 과거력 및 기타 질병의 기왕력 등 꼼꼼한 병력청취를 시행하여 발생가능한 부작용에 대해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4) 상세한 의무기록 작성이다. 의료인은 환자의 주소, 발현일, 현병력(전신 및 동반 질환, 현재 사용약물 등), 과거력, 가족력, 신체검사, 임상적 진단, 검사 내역, 시술 내역(동의서, 시술목적 및 방법, 부작용,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한다.

 

5) 구체적 서식 작성이다. 동의서, 시술 유의사항 등 의료기관 서식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의료진의 설명과 환자의 자율적인 동의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된다.

 

6) 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기 사용이다. 수술 기구나 레이저 기구를 비롯한 의료기기의 세팅부터 마무리까지 시술 전 과정에 걸쳐 의료인이 직접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7) 시술 후 적극적인 경과관찰이다. 사술 후 즉각적으로 관찰되는 이상 징후가 없더라도, 시술 다음 날이나 수일 내 환자를 재 내원하도록 하여 경과관찰을 시행해야 한다.

 

8) 환자 이상 증상 호소 시 의료인의 응대이다. 환자가 불만이나 이상 증상을 호소할 경우 의료인이 직접 응대하여 불만사항을 경청하고 의학적 판단에 입각하여 적절한 추가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9) 시술 전·후 임상증상 남기기이다. 의료인은 시술 전·후 동일한 각도 및 조건하에서 환자의 임상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시술 전·후 사진은 의료행위의 효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며, 추후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10) 신속한 전원의뢰이다. 환자의 초기 병변이나 시술 후 발생한 부작용이 의료인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개선되지 않거나 기타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상급의료기관이나 타과로의 진료의뢰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환자에게는 5개 유의사항을 권고했다.

1) 병력고지이다. 환자는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과 본인의 질환 등에 대하여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에 동참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2) 관련 시술 후 주의사항 이행이다. 피부과 시술 후 주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약속된 외래 방문시기에 내원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행위는 배상액을 선정함에 있어 참작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3) 이상 반응 시 즉시 내원해야 한다. 이상 반응 발생 시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자가 치료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즉시 진료 받았던 의료기관이나 피부과 전문의에게 내방하여 진료 및 처치를 받아야 한다.

 

4) 동의서 내용 숙지 후 서명해야 한다. 동의서 서명은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므로 관행적이라고 하여 읽어보지 않고 서명하고 말 것이 아니라 동의서 내용을 잘 읽고 궁금한 사항은 질문하여 숙지한 뒤 서명하여야 한다.

 

5) 의무기록, 사진 등의 자료 준비이다. 수술 전·후 사진은 수술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의료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되므로 잘 보관하고 의료분쟁이 발생한 즉시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부받아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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