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사유 없이 의료기관 단전·단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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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사유 없이 의료기관 단전·단수 금지"
전현희 의원, 의료법·전기사업법·수도법 등 개정안 발의
"단전·단수 교사,방조하면 처벌...진료권 보호 기여 기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에 전기·수도의 공급을 차단해 진료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의료기관에 전기·수도의 공급을 차단해 진료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과 수도법 개정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최근 상가 내부의 분쟁이나 다른 입점업체의 관리비 미납 등으로 인해 단전·단수를 겪는 선의의 의료기관이 발생하고 있다. 다수의 의료기관이 대형 상가에 입주하고 있는 탓"이라면서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있을 뿐, 의료기관에 대한 단전·단수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진료 방해 행위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에 전기·수도의 공급을 차단해 진료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해서는 안 된다"면서 "예기치 않게 진료를 할 수 없게 된 의료기관과 이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환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전 의원은 "환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기나 수도의 공급을 차단하는 행위는 뜻하지 않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의료법 개정안 등 발의를 통해 국민건강권 보호와 의료기관의 진료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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