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협, 전의총, 의원협회에 11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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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협, 전의총, 의원협회에 11억원 과징금 부과
- 의료기기업체 및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 거래거절강요 부당 이유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의사에 대한 거래거절을 강요했다며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에 11억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 정재찬)는 지난 21일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 3개 단체가 의료기기 업체와 진단검사기관에 대해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1억 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의협은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GE헬스케어에 대해 한의사와는 목적을 불문하고 초음파진단기기 거래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수년에 걸쳐 한의사와의 거래여부를 감시ㆍ제재했다.
이에 따라 GE는 한의사와의 거래를 전면중단하고, 거래 중이던 9대의 초음파기기에 대한 손실을 부담했으며, 의협의 요청에 따라 사과하고 조치결과를 공문으로 의협에 송부했다.
의협 등 3개 단체는 2011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녹십자의료재단 등 주요 진단검기관에 대해 한의사의 혈액검사위탁을 받지 말라면서, 지속적으로 한의사와의 거래여부를 감시ㆍ제재했다.
의협은 2011년 7월 진단검사기관들이 한의원에 혈액검사를 해준다는 회원제보를 받고, 국내 1~5순위(점유율 80%)의 대형 진단검사기관들에 한의사의 혈액검사요청에 불응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5개 기관 중 일부는 한의사에 대한 거래를 전면중단했으며, 또 다른 일부는 한의사와의 거래중단을 약속했다.
전의총은 2012년 2월 한국필의료재단, 2014년 5월 녹십자의료재단, 2014년 7월 씨젠의료재단, 2014년 6월 이원의료재단 등에 한의사와의 거래중단을 요청했다. 그 결과, 이들 기관은 한의사와의 거래를 즉각 중단했다.
의원협회는 2012년 2월 한국필의료재단, 2014년 5월 녹십자의료재단에 각각 한의사와의 거래중단을 요구했고, 이들 기관은 한의사와의 거래를 즉각 중단했다.
공정위는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구입은 불법이 아니며, 학술ㆍ임상연구를 목적으로 일반 한의원에서 초음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유권해석이다. 또 한의사가 직접 혈액검사 및 혈액검사위탁을 해 진료에 사용할 수 있다는 복지부 유권해석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전문가 집단은 경쟁사업자인 한의사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의료기기판매업체 및 진단검사기관들의 자율권, 선택권을 제약했고,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에 필요한 정당한 거래를 막아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됐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위는 3개 단체의 경쟁제한 행위로 초음파기기 시장의 유력사업자의 한의사에 대한 초음파기기 판매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물론, 진단검사기관의 거래거절로 한의사의 대체거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꼬집었다.
공정위는 “GE헬스케어와 녹십자의료재단 등은 손실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됐으며, 한의사 수요처를 상실하게 됐다.”라며, “한의사는 특히, 정확한 진단 및 한약처방 등 어려움에 따른 영업곤란을 겪으면서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됐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4호 불공정거래행위 강요행위 중 거래거절강요’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의협 10억원, 전의총 1,700만원, 의원협회 1억 2,000만원 등 총 11억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한방치료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혈액검사 등을 받기 위해 병ㆍ의원을 따로 방문하는 수고ㆍ비용 절감에 따른 소비자후생 증대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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