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개인정보 자가점검 36.3% 미신청…1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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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개인정보 자가점검 36.3% 미신청…1개월 연장
신청기관 중 30% 점검 미완료…10월 말까지 완료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요양기관이 전체 대상 기관 8만6,860개소 중 36.3%에 달하는 3만1,507개소(9월말 기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를 신청한 기관 중에서도 점검을 완료한 기관은 전체 70.8%인 3만9,195곳에 그쳤다.
이에 심평원은 지난해 점검한 기관들이 올해는 불필요하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서비스 완료 기한을 1개월 연장, 오는 10월 말까지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달 29일 요양기관 정보화지원 협의회(의약 5단체 및 심평원)를 열고 자가점검 서비스의 점검 완료율이 낮고 지난해에 비해 서비스 신청률이 다소 낮은 점을 고려해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심평원은 “올해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신청률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낮은 이유는 2015년도 자가점검을 한 요양기관들이 올해에는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한 것 같다”며 “각 단체별로 회원들에게 안내해 미신청, 미완료 요양기관들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를 통해 자가점검을 완료한 요양기관은 총 2만9,195개소다.
종별로는 약국이 73.5%(1만1,852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의원급이 70.2%(2만5,694개소), 병원급 62.4%(1,521개소), 종합병원급 이상 56.3%(128개소)로 집계됐다.
자가점검 서비스 신청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를 통해 하면 되며, 심평원 자가점검 서비스팀(02-2023-4190, 02-705-6655)으로 문의하면 된다.
심평원 정보통신실 장용명 실장은 “자가점검에 대한 점검내용 분석 결과를 연내 제공할 예정”이라며, “더 나은 요양기관 종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많은 기관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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