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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무진 회장 "의료인 면허범위 엄격 유지해야"

7,515 2016.09.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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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무진 회장 "의료인 면허범위 엄격 유지해야"
-국감서 역설...복지부엔 "타 직역, 법 지키게 해달라" 당부 수가 현실화·노인정액제 개선 요구...복지부 '개선'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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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2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의료인 직무범위 관련 증인으로 출석해, 현행 의료인의 면허범위가 의료법에 근거해 엄격하게 유지돼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아울러 수가 현실화와 노인정액제 개선을 요구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의협신문 김선경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후 국감장에서 "할 말은 다 하겠다"고 말했던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의료인 면허범위를 엄격히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2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국감에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과 함께 의료인 면허별 직무범위 관련 증인으로 출석해 소신을 피력했다.

추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으로부터 "국회와 정부가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는지 하고 싶은 말 다해보라"는 질의를 받고 "의료인 면허범위는 현행 의료법에 근거해 엄격히 유지돼야 한다"면서 "타 의료인 직역들이 의료법을 지킬 수 있도록 당부해달라"고 보건복지위원들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추 회장은 특히 "지난 70여 년간 수없이 의료법이 개정됐지만 의료인 면허범위를 규정한 조항과 이를 어겼을 때 형사처벌을 하는 조항은 변함이 없었다"면서 "의료인 면허종별 간 역할이 분명하게 나뉘어 있는데 교육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타 직역의 면허행위를 할 수 있다는 논리는 말이 안 된다. 법무사가 변호사나 변리사의 업무를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의학기술 발달로 의료인 면허종별의 중간지역에서 불분명한 영역이 나타나는데, 이런 영역도 진료의 고유 목적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원칙하에 의료인 협업과 협진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타 직역의 면허영역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같은 질문을 받은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한의사에게 의학용어로 진단하라고 하면서 환자의 진단과 치료 후 예후관찰에 필수인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의료직역 간 갈등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병의원과 한의원에서 환자를 처음으로 진단하고 치료 후 예후를 관찰해야 하는데, 진단과 예후관찰은 객관적 행위다. 그런데 (객관적 행위를 하기 위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막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1년부터는 한의사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진단명을 사용해야 한다. 동의보감 병명을 현대의학 진단명으로 쓰라고 하면서, 도구는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국민과 의료 수요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 직능 간 갈등으로 치부하고 시간을 끌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추무진 의협회장과 김필건 한의협 회장에게 의료인 면허범위 관련 질의를 하고,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올해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의협신문 김선경
양측의 입장을 모두 들은 인재근 의원은 "두 단체에 (문제 해결을) 맡겨 놨다가는 결론이 날 것 같지 않다"면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정진엽 장관은 "그간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가급적 당사자들끼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고자 했으나 협의체 운영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라면서 "이제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과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해결점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정 장관의 다소 원론적 답변에 인 의원은 "올해 말까지 결론을 내라"고 했지만, 정 장관은 "올해 말까지는 (결론 내기가) 어렵다"고 했다.

"저수가로 인한 의료계 희생...수가 현실화로 보상해야"
추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관련 질의를 받고 저수가로 인한 의료계의 고충을 피력하고 수가 현실화 당위성을 역설했다.

오 의원은 "의료계에서 수가가 낮은 것에 대해 불만이 많지 않느냐"면서 "(야당이)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해서 건보 건전성을 높이고 지속해서 발전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가 건보료 부과체계의 발전적 개편에 상당히 소극적이다. 의사들의 동향은 어떤가"라고 추 회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추 회장은 "현행 건강보험 수가가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이고, 의사들의 많은 희생에도 수가 보상이 잘 안 되는 것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면서 "수가를 인상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로 수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특히 "건보재정 누적흑자 20조원은 대부분 의사들에게 지급돼야 할 것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의료계는 누적된 흑자를 적정수가로 현실화하는 데 반영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의원은 정 장관에게 "(적정한)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왜 (건보재정) 흑자를 내고 있나"고 호통쳤고, 정 장관은 "건보재정 흑자가 20조원이지만 2024년이면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건보재정 법정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서 흑자분을 (수가 인상을 위해) 다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의료계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가급적 의료수가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노인정액제, 실효성 상실...개선 시급"
    
▲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추 회장에게 저수가 문제와 노인정액제에 대한 의료계 여론에 대해 질의했다.ⓒ의협신문 김선경
오 의원은 추 회장에게 현 노인정액제에 대한 의료계의 여론도 물었다. 오 의원은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진료비가 노인정액제 상한액인 1만 5000원을 넘어 본인부담금을 세 배 이상 지급하는 노인 환자의 비율이 30%나 된다. 이런 상황에 대해 의료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추 회장은 "노인정액제는 지난 2001년 시행된 이후 16년간 1만 5000원 상한액이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초진료가 1만 4410원이고 내년 초진료는 1만 4860원이 된다. 실질적으로 상한제 의미가 없어진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얼마 전 의협에서 노인정액제 개선방안 위한 공청회를 주최했는데, 공청회에 참석한 한 지역 노인회장이 노인 인구는 갈수록 늘고 노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건강인데 기초노령연금 대부분을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다면서 노인정액제를 개선해 부담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정액부담차등제, 정률제 등 여러 가지 개선안을 만들어 놨으며 개선책과 시행 시기 결정만 남았다"며 노인정액제 개선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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