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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김영란법 AtoZ' 최종점검

8,663 2016.09.2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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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김영란법 AtoZ' 최종점검…"그래도 헛갈려"

제약업계가 오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최종 모의고사를 치뤘지만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했다. 광범위한 대상자를 규제하는 김영란법 특성상 기준이 애매한데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발표자로 나선 부경복 변호사(법률사무소 TY)는 "지금으로부터 10년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행위라는 잣대로, 제약업계를 조사했다"며 "당시에도 불공정거래 행위라는 기준자체가 불명확했기 때문에,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고 운을뗐다.

부 변호사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기준 등이) 어느정도는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이라며 "청탁금지법 역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 변호사는 ▲약사법 및 공정경쟁규약과 관계 ▲제품설명회 ▲강연 및 자문 ▲좌장비 ▲임상시험 등 의학연구 ▲시장조사 등으로 세분화해 제약사들 궁금증 해소에 나섰다.

약사법 및 공정경쟁규약과 관계 =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에도 그대로 허용된다. 공직자인 의사에게 제품설명회 시 식사 10만원은 문제될 게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제품설명회 = 원칙적으로 식사비(10만원), 판촉물(1만원), 기념품(5만원), 실비 상당의 대중교통비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1박 2일로 진행되는 제품설명회 개최시 숙박은 문제 소지가 있다. 숙박은 예외사유에 해당하나 약사법 상 금액기준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무원 여비규정 상 대학교수는 뉴욕 등 일부 도시에서 최고 $223(1박당 25만원 수준)가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강연 및 자문료 = 강연료는 일단 1시간 이상 20만원, 1일 30만원 한도를 지켜야 한다. 다만 해당 의료인이 4급 이상 공무원임이 확인되면 1시간 30만원, 1시간 초과 45만원까지 가능하다.
 
청탁금지법, 약사법, 공정경쟁규약에 근거 규정이 없는 '자문'은 강의료 지급기준에 준해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좌장비 = 오픈 인사 5분, 클로징 멘트 5분을 한 심포지엄 좌장에게 20만원 상당의 수고비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
 
자문과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은 물론 약사법, 공정경쟁규약에 근거 규정이 없는 좌장비는 원칙상 합리적인 지급 기준을 찾기가 힘들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좌장비의 경우도 발표자료를 작성해 제출했고 발표시간이 정해져 있었다면 강연료 지급기준에 준해 금품지원을 할 수는 있다.
 
의학연구 =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간 유권해석을 비롯 입장차이가 가장 클 수 밖에 없는 임상 등 의학연구는 명확한 지급 근거 마련이 필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비지원은 리베이트 쌍벌제에서도 규제를 하지 않았던 분야인 만큼, 뚜렷한 답안은 없는 상황이다. 결국 연구시작부터 종료까지 연구책임자 업무를 세분화, 시간당 요율을 정해 지급해야 한다.
 
학회 등 부스광고비 = 결론만 놓고 보면, 법인 등록 학회와 의약사 단체는 법적용 대상이 아니다.
 
결국 법인 등록이 안된 소규모 학술모임 등 부스광고는 오해 소지가 있다는 말이다. 부득이 부스광고가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고유번호가 있어야 한다. 수령계좌에는 고유번호증에 표시된 단체명과 동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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