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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보험약가코드 청구 주의(생산규격단위 약제급여목록 전면 시행)

9,620 2016.09.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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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보험약가코드 청구 주의( 생산규격단위 약제급여목록 전면 시행)

10월 1일부터 보험약가코드 청구 시 주의가 요구된다. 삭제된 기존 보험약가코드로 청구할 경우, 코드착오로 인해 요양기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을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 단위 등재'를 원칙으로 정비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한 바 있으나, 의료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시행을 유예한바 있다.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 전면시행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보험약가코드 청구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기존 약재급여목록에 등재 단위는 실제 생산규격 및 최소단위로 혼재돼 있다. 또 일부의약품은 고가의약품으로 추정되는데도 최소단위(1㎖, 1㎎ 등)로 등재돼 저가의약품으로 보호되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이번 개선이 이뤄졌다.

이번에 개편된 약제급여목록은 생산규격단위 품목별 등재 원칙으로 정비되며, 청구방법도 달라진다.

예를들면, 시럽제 등 내복제에 대해 기존에는  '1회 투약량'에 총 투약량(5mL)와 '1일 투여횟수'와 '총 투약일수'란에 모두 3을 기재했다.

앞으로는 '1회 투약량'에 총 투약량(1포)와 '1일 투여횟수' 및 '총 투약일수'란에 모두 3일 기재하면 된다. 보험약가코드도 새롭게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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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규격단위로 등재된 연고제 등의 약제를 분할 사용한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최명례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10월 1일부터 삭제된 구 보험약가코드로 청구할 경우 코드착오로 조정될 수 있다"며 "요양기관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도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김지훈님의 댓글

간단히 설명 드리면,
일단 먹는약은 해당사항 없고
바르는 약과 syrup 형태로 주는 약에만 해당 됩니다.

먼저 전자 차트를 upgrade 하셔야 합니다.

핵심은
예전에는 연고 처방을 g 단위로 처방 했습니다.
예를 들연 “티티베 연고”를 처방 하면
기존에는 1 tube를 처방하고 싶으면 643503160 티티베크림을
10 (1회 투여 용량), 1 (회수), 1 (일수) --> 이런 식으로 처방 했는데,

이제 부터는
643503161 코드로 바꿔서, 새로운 코드를 만들고
1 (1회 투여 용량), 1 (회수), 1 (일수) --> 이런 식으로 처방 해야 합니다.

맨 끝자리 수가 ‘0’으로 되어 있는 코드는 모두 ‘1’ 혹은 ‘2’로 바꾸셔야 합니다.

10월 1일 부터는 기존의 ‘0’으로 끝나는 코드는 사용할 수 없고,
‘1’ 혹은 ‘2’로 바꾼 코드를 사용하셔야 하고,

만약에 티티베연고를 5g 만 처방하고 싶으시면
0.5 (1회 투여 용량), 1 (회수), 1 (일수) --> 이런 식으로 처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