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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초 만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경기도醫, 불참키로

7,671 2016.10.0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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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초 만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경기도醫, 불참키로
‘자격정지 12개월’ 명시에 반발…“관련 규정 개선되면 참여할 수도”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자격정지 12개월’이라는 암초를 만나면서 급기야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던 경기도의사회가 이를 철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보건복지부와 함께 전문가평가제 도입을 추진해 온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행정처분 관련 규정 때문에 내부 반발에 부딪쳐 시범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셈이다.

의협은 지난 5일 경기도,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홍경표 광주시의사회장을 단장으로 한 시범사업추진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 이사회

그러나 경기도의사회가 시범사업 참여 결정을 철회했다.

이날 오후 열린 이사회에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12개월로만 명시된 규정을 이유로 반대하는 임원들이 많아 시범사업 참여 안건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자율징계권 확보 필요성을 강조해 온 경기도의사회 현병기 회장은 시범사업 참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처벌 조항 개선 등이 우선이라는 반대 여론을 넘지는 못했다.

복지부가 지난달 23일 입법예고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안’은 비도덕적 진료행위 8가지를 위반하면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 ‘자격정지 12개월’이라고만 명시했다.

경기도의사회 김지훈 총무이사는 “복지부는 오해라고는 하지만 자격정지 12개월로 명시돼 있는데 그 이하로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감사원이나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을 받을 수 있어 기준에 맞춰 처분을 내린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지금까지 내려진 행정처분 대부분이 규정에 명시된 대로였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관련 처벌 조항을 개선한다면 시범사업에 다시 참여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김 총무이사는 “복지부가 의료계에 자율징계권을 주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번에 입법예고한 규칙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며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개정된다면 우리도 시범사업 참여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은 복지부다. 이대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면 나중에 문제제기했을 때 복지부가 아닌 우리가 합의를 깼다는 비판을 받을 부담까지 안게 된다”며 “기대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으면 실망감이 크고 조직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회원들이 단결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게 낫다”고 말했다.

경기도의사회의 시범사업 불참 결정에 의협은 난처한 모습을 보였다.

의협 관계자는 “경기도를 제외하고 광주와 울산에서만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대상 지역을 선정할 것인지는 시범사업추진단에서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며 “그 전에 복지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법조계도 복지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변호사는 “복지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경고부터 자격정지 12개월까지 단계적인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해 놓고 관련 규칙에는 자격정지 12개월로만 명시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크다”며 “통상 행정처분 규칙에는 ‘이하’ 등의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 이번 경우는 ‘자격정지 12개월 이하’라고 쓰면 오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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