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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면허관리 시범사업 빠진다

7,709 2016.10.0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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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면허관리 시범사업 빠진다
- 5일 이사회서 표결 끝에 불참 결정…자격정지 12개월 반발 커

경기도의사회가 면허관리(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불참하기로 해 주목된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5일 오후 7시 30분 회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이사회에서 ‘면허관리 시범사업 참여 건’을 표결한 결과, 불참을 결정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2일, 올해 11월부터 6개월 동안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면허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전문가평가의 대상은 면허신고, 의료계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발견된 비도덕적 진료행위 의심사례로,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 중대한 신체ㆍ정신질환이 있는 의료인이며, 전문가평가단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한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도의사회는 지역의사회 사정을 잘 아는 분야별 전문가로 전문가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한다.

사례 발생 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당 의사에 대한 면담을 통해 조사하고,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시도의사회에서 심의 후 중앙회(윤리위원회)로 처분을 의뢰한다.

의사협회와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전문가평가제의 대상, 방법 등 구체적 제도모형을 확정하고, 필요시 제도도입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기도의사회의 불참 결정으로 면허관리 시범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의사협회는 경기도의사회가 불참을 결정한 당일 오전 홍경표 광주시의사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추진단 구성을 확정했다.

추진단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광주ㆍ경기ㆍ울산의사회 회장과, 광주ㆍ경기 부회장이 포함돼 있다.

이번 결정과 관련 김지훈 경기도의사회 총무이사는 “복지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12개월을 못박은 것에 대한 반발이 컸다.”라며, “법 개정을 먼저하고 시범사업을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의료법에 처벌조항이 명시된 경우, 처벌조항보다 낮게 처분한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약분업 이후 실시된 시범사업은 본사업을 위한 요식행위 였기 때문에 반드시 시범사업 전에 관련 규정을 고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범사업 참여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이사는 “자율징계는 의사들의 오랜기간 숙원사업이고, 자율징계권이 강화되면 변호사회처럼 자율징계를 통해서 국민에게 존경받고 의료인의 권한도 강화하는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복지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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