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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율점검 서비스 일정 안내

8,394 2016.07.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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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율점검 서비스 일정 안내]

매년 시행하는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일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심평원 홈페이지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심사평가원 개인정보 자율점검서비스’는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에 대하여 자율점검해보는 서비스로써 점검유무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이 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사전점검하기 위한 조치의 한 방법입니다.

▶신청기간 : 6.1(수)~7.29(금)
▶점검기간 : 6.1(수)~9.30(금)마감

▶자율점검서비스 이용 방법:
심평원홈페이지 → 우측상단 요양기관업무포털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상단 정보화지원 메뉴→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서비스→ 자가점검 신청 및 시작→ 자가점검신청 → 자가점검서비스 시작 → (상단 사용안내 동영상 참고!!!! ) → 35개 항목별 바로가기→ 관련 항목 체크 및 증빙자료 다운로드 →완료 및 저장

문의처 : 02-2023-4190(심평원 자율점검서비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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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하는거였어?" 개인정보 자율점검 1.6% 불과  
의료기관 "형식적 점검, 탁상공론 행정" 비판
 심평원 "말 그대로 자율...인센티브는 글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로 두 번째 개인정보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그러나 지난해보다 간소화했음에도 요양기관들은 입력의 어려움과 번거로움을 호소, 전국 8만 6500여개 기관 중 현재까지 점검을 완료한 비율은 1.6%로 아주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이 6∼7월까지 두 달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기관들은 9월까지 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신청 한 달이 넘은 4일 기준, 전체 8만 6527개 요양기관 중 점검을 신청한 기관은 7.4%인 6366곳, 점검을 완료한 기관은 전체 의료기관 대비 1.6%인 1383곳에 그치며 매우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종별로는 요양병원(20.3%), 병원(17.8%), 종합병원(16.6%), 한방병원(13.1%) 등의 순으로 점검을 신청했다. 의원급은 전국 3만 135개 기관 중 7.9%에 불과한 2386곳이 점검을 신청했으며, 이 중 510개소만 점검을 완료했다.

낮은 참여율의 원인은 여전히 어려운 자율점검 방식 및 요양기관들의 회의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심평원은 올해는 점검 문항을 간소화하고 요양기관들의 불만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비슷한 문항을 병합함으로써 문항 수를 기존 59개에서 올해 49개로 줄였다. 가령 지난해에는 요양기관 정보와 관련해 총 15개 항목을 입력하던 것을 올해는 이름과 전화번호, 요양기관 종사 수와 휴대전화 번호의 4개 항목만 입력하도록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어 "화면도 한눈에 보이도록 가독성을 높였다. 작년에 가장 불만이 많았던 항목별 증빙자료도 심평원 제출에서 요양기관 개별 보관으로 전환해 번거로움을 최대한 줄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A요양기관 관계자는 "올해도 해야 하는지 몰랐다. 지난해 점검했는데 또 할 이유가 있느냐"라며 "작년보다 문항 수도 줄고 화면도 바뀌 건 맞다. 그럼에도 여전히 알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항목을 '잘하고 있다'고 형식적으로 작성할 것 같다. 이렇게 한들 개인정보 누출이 완전히 방지될 것 같은가. 정부의 탁상공론식 행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낮은 참여율에 심평원은 요양기관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며 참여를 권고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낮은 참여율도 신청이 끝나는 7월 말에는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인센티브 제공 여부가 미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작년에는 1차 마감이 있었던 10월 말 폭발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바람에 연장했다. 올해도 7월 말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러나 올해는 연장 계획이 없다. 인센티브도 필요하면 행자부에 건의하겠으나 현재로서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6월 말까지 전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교육을 진행했다. 총 2821개 요양기관에서 3712명이 참석했다"며 "당시 교육을 신청했지만 장소 제한 등으로 참석하지 못했던 1300여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7월 3째주에 2차 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이를 통해 참여를 독려할 것"이라 밝혔다.
또 "요양기관 자율점검은 말 그대로 자율이다. 안 해도 패널티는 없다"며 "심평원 및 관련 단체에서 이미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스스로 해도 된다. 다만 심평원을 통할 경우 시스템 상에서 결과가 한눈에 보이는 장점이 있다"며 참여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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