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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교육 관련 공지사항

10,306 2016.06.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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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교육 관련 공지사항★

 

2016년도에도 아래의 교육이수증이 필요합니다.
원장님 본인은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아래와 같이 매년 “온라인” 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www.privacy.go.kr >배움터>사이버교육>교육안내 및 신청>과정한개만 선택>수강>수강완료> 배움터>수료증발급>인쇄보관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온라인교육으로 받으시고 이수증을 보관해놓으시면 됩니다.
미실시로 벌칙은 없지만 개인정보유출사고시 문제가 제기될수있습니다

cf) 노무사를 고용하신 분께서는 노무사와 상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관련 Q&A]
1.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5인 미만인 소상공인의 경우 실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직원의 수와는 관계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활용·처리 등 일련의 행위를 하는 모든 곳에서는 필히 실시하여야 합니다.

2.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활용 등 실질적으로 취급하는 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3.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1년에 몇 회 진행해야 하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을 따르는 사업장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따르는 사업장의 경우 1년에 2회 이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사업장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
※ 정보통신망법 준수 사업장 : 정보통신망(예: 회원 가입 및 별도의 개인정보를 작성하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송수신이 이루어지는 사업장

4.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오프라인 교육 예시
① 외부 전문교육 기관 의뢰(강사 초빙)
② 사업장 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식이 있는 자를 통한 원내 교육
※ 교육자료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또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privacy.go.kr) 및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www.i-privacy.kr)에서 다운로드
☞ 온라인 교육 예시
①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privacy.go.kr)을 통한 교육 수강 및 수료증 발급
- 4개 파트(210분, 270분, 240분, 120분)로 구성되어 있으며, 1개의 파트만 수강하더라도 수료증이 발급됨
② 개인정보보호 포털 홈페이지(http://www.i-privacy.kr)을 통한 교육 수강 및 수료증 발급
- 3개 파트(150분, 100분, 30분)로 구성되어 있으며, 1개의 파트만 수강하더라도 수료증이 발급됨

5.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외부 전문 교육 기관을 통해서만 진행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사업장 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식이 있는 자를 통한 원내 교육, 외부 전문교육 기관 의뢰,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상기의 교육 방법 중 택일하여 교육을 진행하였을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비치·보관하셔야 합니다. 증빙 서류에는 보통 온라인 교육이나 외부 전문교육 기관을 통해 발급된 수료증 등이 있습니다.
☞ 또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식이 있는 자를 통한 원내 교육 시, 원내 교육에 대한 내부 결재문, 교육 이후 작성된 서명지 등을 별도 보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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