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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동료평가제’ 시범사업…광주 등 3개 지역서

8,269 2016.09.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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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동료평가제’ 시범사업…광주 등 3개 지역서

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감시 

 

의료인 동료평가제가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현장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22일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동료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를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고 오는 11월부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3개 광역시·도에서 6개월 간 시행되며, 사업기간은 추진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전문가평가의 대상은 면허신고, 의료계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발견된 비도덕적 진료행위 의심사례로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 ▲중대한 신체·정신질환이 있는 의료인 등 전문가평가단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할 수 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각 시도의사회에서는 전문가평가단을 설치해 전문가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전문가평가단의 평가위원은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받아 지역사회 사정을 잘 아는 분야별 전문가로 위촉하게 되며, 지역 내 의원과 대학병원·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들로 구성할 예정이다.

 

전문가평가단은 1차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당 의사에 대한 면담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며, 해당 의사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전문가평가단만으로 조사가 어려울 경우 복지부·보건소 등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시도의사회에서 심의 후 중앙회(윤리위원회)로 처분을 의뢰한다.

 

중앙회에서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필요 여부와 자격정지 기간(경고∼자격정지 1년)을 정해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복지부는 요청한 내용대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구조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23일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세분화하고 자격정지 기간을 상향 조정(1개월 → 최대 12개월)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행정처분의 대상자가 처분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복지부는 이를 검토해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된다.

 

한편 이번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지난 3월 복지부에서 발표한 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의협은 3차에 걸친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중앙 및 지역의사회의 역할 및 자율규제 강화를 포함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마련해 복지부에 제안했다.

 

복지부도 면허관리제도 개선 및 자율규제 강화 취지에 공감해 의협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시범사업추진단을 구성해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추진단장은 광주시의사회 홍경표 회장이 맡는다.

 

양 측은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전문가평가제의 대상, 방법 등 구체적 제도모형을 확정하고, 필요 시 제도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해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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