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찰 착용 의무화관련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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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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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찰 착용 의무화관련 공지사항
명찰 착용 의무화와 관련 현재 법제처 심사는 끝났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에 복지부에서 안내가 나오면 의협에서 바로 공문을 통해 안내 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면허와 이름을 작성하면 되는 최소한의 기준(예 : 의사 홍길동)만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단속은 없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의협에서 안내가 나오는 대로 바로 전달하겠사오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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