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외국인환자 ‘바가지’ 씌우면 최대 징역 3년”
9,759
2017.04.01 13:48
첨부파일
-
- 첨부파일: 보건복지부.jpg (19.0K)34
짧은주소
본문
복지부, 외국인환자 ‘바가지’ 씌우면 최대 징역 3년”
복지부, 권익보호 강화책 마련...의료해외진출법 후속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외국인환자에게 터무니없이 많은 수술비를 받을 경우 최대 징역 3년에 처하는 등 외국인환자 권익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하위법령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해외진출법 하위법령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하위법령을 확정하고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