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복지부, 외국인환자 ‘바가지’ 씌우면 최대 징역 3년”

9,762 2017.04.01 13:48

첨부파일

짧은주소

본문

복지부, 외국인환자 ‘바가지’ 씌우면 최대 징역 3년”
복지부, 권익보호 강화책 마련...의료해외진출법 후속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외국인환자에게 터무니없이 많은 수술비를 받을 경우 최대 징역 3년에 처하는 등 외국인환자 권익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하위법령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해외진출법 하위법령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하위법령을 확정하고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884건 113 페이지